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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
2016-10-19 조회수 : 47314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장희진 사무관 연락처2100-263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2016. 10. 7.) 함.

대출계약철회 관련

휴면예금출연 관련

기한이익상실 관련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 저당권설정계약서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예금거래기본약관

-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대출계약철회 관련)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을 부여하는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함.

 

개인대출자(신용4천만원, 담보2억원 이하)숙려기간(14일) 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은행 기준 2회/연, 전 금융사 기준 1회/개월로 제한함.

(휴면예금* 출연 관련)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지급방식을 개정함.

 

* 금융기관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함(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예금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지급하되, 5년 초과시부터는 지급유예(단 해지·재거래시는 일괄지급)’하여 10년간 무거래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함.

 

(기한이익상실*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개정함.

 

*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고객은 만기 전이라도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함

 

(사유)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예금의 가압류*를 제외함.

 

* 불확정채권에 기해 추측정도의 심증(소명)만으로도 인용되는 임시적 보전절차

 

** 전국법원의 가압류 인용률은 90.27%(2002년~2014년 평균, 대법원 사법연감)

 

(조건) 은행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독촉⋅통지를 해야함.

 

(시기) 기한이익상실 시기는 법원이 압류명령 등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 압류명령 등이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함.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이 부당한 자금난이 감소되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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