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2016. 10. 7.) 함.
대출계약철회 관련 |
휴면예금출연 관련 |
기한이익상실 관련 |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 저당권설정계약서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 예금거래기본약관 -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
□ (대출계약철회 관련)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을 부여하는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함.
ㅇ 개인대출자(신용4천만원, 담보2억원 이하)는 숙려기간(14일) 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
ㅇ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은행 기준 2회/연, 전 금융사 기준 1회/개월로 제한함.
□ (휴면예금* 출연 관련)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지급방식을 개정함.
* 금융기관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함(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ㅇ 예금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지급하되, 5년 초과시부터는 지급유예(단 해지·재거래시는 일괄지급)’하여 10년간 무거래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함.
□ (기한이익상실*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개정함.
*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고객은 만기 전이라도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함
ㅇ (사유)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예금의 가압류*를 제외함.
* 불확정채권에 기해 추측정도의 심증(소명)만으로도 인용되는 임시적 보전절차
** 전국법원의 가압류 인용률은 90.27%(2002년~2014년 평균, 대법원 사법연감)
ㅇ (조건) 은행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독촉⋅통지를 해야함.
ㅇ (시기) 기한이익상실 시기는 법원이 압류명령 등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 압류명령 등이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함.
□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이 부당한 자금난이 감소되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