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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
2016-06-14 조회수 : 26645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최지은 사무관 연락처2100-2632

1.시행배경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 도입가능한 제도의 선제적 도입 추진

 

이러한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대출계약에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5.9월)

 

은행권 TF 운영 및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 시안 도출

 

√ ‘대출계약 철회권’ 의의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주요내용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내용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적용대상 및 상품) 개인 대출자 / 신용담보 대출

 

 (소비자에 대한 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정보 삭제

 

 

(의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 삭제

 

(적용대상) 개인 대출자

 

*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순수 ‘개인’ 대출자

 

(적용상품) 리스를 제외한 일정규모 이하 모든 대출

(신용 : 4천만원  담보 : 2억원 )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 계약서(이에 준하는 것 포함)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기산

** 행사수단 :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

 

소비자 권리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최초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설명 의무 부여

 

(행사요건) 원리금 상환 + 부대비용* 반환

 

* (소비자)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금융회사) 한도약정대출(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 등

 

(신용정보관리) 금융회사신용정보원CB 등 대출정보 삭제

 

3.기대효과

(금융소비자)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이자비용 절감

 

(금융회사)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금리, 수수료 등)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4.향후일정

은행권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6월중) 4분기 시행 예상

 

은행권 이외의 금융당국 감독검사 금융회사정책금융기관*서도 소비자에 대한 효과(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정보 삭제)감안, 은행권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 예정

 

* 보험, 여전, 저축은행, 신협 및 주택금융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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