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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2014-08-05 조회수 : 10490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권민영 사무관 연락처2156-8007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개인투자자는 신용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신용거래계좌 설정하고 금융투자회사에 신용거래규모와 관계없이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 의무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증권매수대금 또는 매도 증권을 빌려 증권 매입·매각하는 거래

<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신용거래를 수탁받은 때에는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좌설정보증금으로 100만원을 징구하여야 한다.

 

한편, 신용거래시에는 계좌설정보증금과 별도로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담보(현금, 증권 등)설정,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 (금융투자업 제 4-25조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40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동 계좌설정보증금 실제 보증금 기능은 크지 않은 실정

 

나. 개선방안

 

신용거래 계좌 설정시 설정보증금(100만원) 예치 규정 폐지

 

 투자자 편의 제고 권익 강화

 

다. 추진일정

 

□ 연내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15년부터 시행

 

2

 

저축은행의 연체 이후 이자 부분 납입시 이자납입일 연기(변경) 가능

 

 

가. 현황 및 문제점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이자가 연체된 대출에 대해 이자 부분납입한 후 이자납입일을 늦추고자 할 경우 현재 허용되지 않아* 고객의 불편 초래

 

* 반면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 중인 대출의 경우 납입일 변경을 허용

 

나. 개선방안

 

저축은행도 고객이 연체 중에 이자를 부분납입한 경우에는 은행과 같이, 납입금액에 따라 납입일 변경(연기)가능하도록 개선*

 

* ①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을 납입하는 조건의 대출만 적용 (원리금균등상환 등 원금상환이 연체된 경우 제외)

②이자 장기연체로 인하여 기한이익상실된 경우는 적용 제외

차주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납입일을 연속하여 재변경하는 것은 제한

 

※ 은행권의 경우, ‘14년부터 동 개선방안 시행중(’13.9.5., 금감원 보도자료 참고)

 

 

 

즉, 연체 중에 지연이자와 함께 정상이자를 부분 납입하면 부분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 연기(변경) 가능토록 개선*

 

* (예) A 대출 고객은 매월 말일에 100만원의 이자 납입조건 → 7. 31.에 이자미납

(연체발생) → 8. 5.에 지연이자(5일분)와 함께 정상이자를 부분 납부(50만원) 및 납입일

연기 신청 ⇒ 매월 15일로 납입일 변경 

다. 추진일정

 

‘14년 3분기까지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14년 4분기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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