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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4-03-13 조회수 : 10402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홍문기 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4.3.12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A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위반혐의에 대해 甲 등 8인을 고발하고, 乙 등 4인을 검찰에 통보하였음

 

고발·통보 혐의자A사 및 소속 직원 3인, 4개 증권회사 및 소속 애널리스트 4인 등 총 12인이며,

 

ㅇ 이 가운데 4개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와 별개로 ‘기관경고’,‘기관주의’ 조치하고,

 

애널리스트 4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

 

2. 주요 위반 내용 (상세내용 붙임 참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공시 등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함

 

A사 소속 IR팀장 및 팀원들은 A사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주가 연착륙 등을 목적으로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

 

 

B사 등 4개 증권회사 소속 애널리스트들11개사 자산운용사측 펀드매니저에게 위 정보를 전달, 주식매매*에 활용되도록 하여 손실을 회피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토록 함

 

* 사건당일, 기관투자자들은 106만주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104만주를 순매수

 

3. 향후 계획

 

□ 이번 조사는 애널리스트를 통한 차별적 정보제공 등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정보유통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임

 

ㅇ 금번 조치를 통해 투자자간 차별적 정보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

 

앞으로 자본시장조사단은 해당 4개 증권회사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고 이를 재점검하는 한편,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회사들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관련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

 

한편, 이번 사건에서 법률적 제약으로 조치되지 않은 2차정보수령자 등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 현재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

(김재경 의원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ㅇ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유사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자본시장_불공정거래에_대한_조사결과_조치(CJ_E&M).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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