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배경
□보험산업의 성장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한 보험정보의 활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된 반면,
ㅇ보험정보와 관련한 일관된 규제체계가 다소 미흡하고, 정보 업무 분장을 둘러싼 혼선이 지속되어 온 측면
□ 이에 따라 생 보협회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계기로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2. 보험정보 수집·활용 현황
□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外에 생 손보협회,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한 정보를 보험계약 심사, 보험금 지급 심사 등에 활용* (신용정보법 우선 적용)
* 예시) 보험계약 심사의 경우, 다수 보험사에 동종 보험의 가입 여부 등을 확인심사
□ (생·손보협회)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생보협회는 생보사로부터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지급정보를, 손보협회는 손보사로부터 상해 질병 등 일부 종목의 보험계약정보를 제공받아 다른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이를 제공
* 생손보협회가 집중관리 활용하는 정보의 범위에서 대해서는 금융위 승인 필요 → '02.12월 舊 금감위로부터 보험계약정보 15개 항목, 보험금지급정보 10개 항목 승인 취득
□ (보험개발원) 보험업법상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생손보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정보를 제공받아 다른 보험사가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 (보험업법 우선 적용)
* 이 외에도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받아 손보사가 자동차 보험료(할인 할증률)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제공
□(보험정보 수집이용 동의) 보험계약체결 보험금지급 과정에서 보험정보의 수집이용 등은 해당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현행 체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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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정보 수집 이용 관련 법률체계가 복잡하여 적용상 애로 |
□보험계약의 체결 이행과정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정보 수집 이용에는 신용정보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보험업법개인정보보호법('11.9월 시행)도 일부 적용되고 있음
* '02.9월 재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보험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에 해당
□실무 업무 과정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적용 법규, 법 규정의 해석 등 참고할 수 있는 실무지침이 미흡하여 법적 리스크 부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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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정보의 오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 미흡 |
□생 손보협회가 관리하는 보험정보의 조회 제공과 관련한 절차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정보의 오 남용, 정보누출 등에 취약할 우려
* 예시) 생보협회에 사전에 등록한 사용자가 생 손보협회에 보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목적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 장치 등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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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승인범위를 초과한 보험정보의 집중관리 활용 (생 손보협회) |
□ '02.12월 舊 금감위는 생 손보협회에 대해 보험정보 25개 항목을 승인 → 생보협회는 188개 항목, 손보협회는 27개 항목을 집중관리 활용한 사실이 확인('13.1~3월 검사결과)
ㅇ 이 중 생보협회 125개 항목*, 손보협회는 10개 항목이 승인 범위를 초과
* 진단정보(기왕력, 혈압, 맥박 등 66개 항목), 계약인수 거절정보(인수거절사유, 부담보부위 등 9개 항목), 보험금지급 관련 병원 의사정보 5개 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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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험정보 관리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미흡 |
□보험정보가 생 손보협회, 보험개발원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으므로보험사기의 효과적 예방* 등을 위해서는 기관간 생 손보 정보의 유기적인 연계 활용 필요
* 예시) 강호순 사건의 경우 생 손보에 걸쳐 15개社 22개 상품에 가입하여 차량 가옥화재 등 7건의 보험사고를 통해 총 7억 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4.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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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험연구원 공청회('13.1월),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 T/F('13.3~11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ㅇ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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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
□ 보험정보와 관련한 업무時 적용 법규, 법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ㅇ보험회사, 생 손보협회 등의 업무 과정에서 수반되는 보험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 보험모집 청약, 보험계약 심사, 보험금 청구 접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등 업무 과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처리행태별 법적 기준을 제시
ㅇ 실무상 참고할 수 있는 질의응답 사례 등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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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생 손보협회, 보험개발원의 정보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및 절차적 규제 강화 |
□생 손보협회,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정보의 무분별한 조회 활용 및 오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정보 조회제공 관련 내부통제, 절차적 규제 및 관리 감독을 강화
①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 및 조회 가능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보험정보 조회시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및 조회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개선
② 보험회사의 조회목적, 동의 취득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정한 목적 또는 목적외 정보 조회 활용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
* 보험회사의 보험정보 조회이용에 대한 생 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의 자체 점검 주기를 단축(예시: 現) 年1회 → 改) 반기별) 하고, 점검결과는 금감원에 보고하여 검사시 중점 점검
③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등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반영하고 금감원의 집중 감독사항으로 철저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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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생 손보협회 정보업무의 투명성 제고 |
□승인범위를 초과하여 수집된 정보는 폐기토록 하여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향후 승인범위 내에서만 수집활용토록 조치(시정명령 부과)
* 시정명령 이행에 대해서는 ‘14.1월중 검사를 실시하여 이행 상태를 점검
※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예기간은 최소한도로 부여(‘13.11월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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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험정보협의회 구성 운영 |
□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보험정보협의회*를 신설하여 보험정보 관련 사항**을 논의
* 구성: 금융위(금융서비스국장), 금감원, 생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소비자전문가 등
** ⅰ) 제도개선 사항 이행 현황 점검, ⅱ) 보험정보 관리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등
5. 향후 일정
□ 승인범위 초과 정보는 시정명령에 따라 즉시 파기('13.11월중)
□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작성(~'14.3월)
□ 보험정보 관련 내부통제 및 절차적 규제 강화는 보험계약정보관리기준, 보험정보망공동관리지침 등(생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내규)에 반영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한 후 시행(~'14.6월)
□ 보험정보협의회는 금년중 구성운영 개시('1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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