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과의 접점인 희망복지지원단을 활용하여 정부가 금융상담이 필요한 대상을 먼저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
ㅇ 희망복지지원단과의 기본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금융상담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여 공적 금융상담 창구로 연결
◇ 이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대상 금융상담 관련 교육 실시
* 제1차 교육은 금일 예금보험공사(2층 연수실)에서 실시
1. 추진 배경
□ 합리적이고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와 금융상품 정보 등에 대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이 필요
ㅇ 은행 PB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부유층과는 달리, 취약계층의 경우 수수료 부담 여력이 없어 공적 채널을 통한 금융상담 제공이 필요
※ (금융상담)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개인의 재무상태를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재무설계, 신용관리, 서민금융상품 안내 등을 제공 |
□ 현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의 공적 상담창구*를 운영중이나, 대부분의 취약계층이 상담창구의 존재여부조차 모르는 실정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7개소),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6개소) 등
ㅇ 금융애로가 있는 취약계층이 공적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과의 접점인 희망복지지원단*을 활용할 필요
희망복지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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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경제‧의료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에 대해 상담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 조직
▪(구성) 시‧군‧구 본청의 팀․과로서 복지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담당 민간계약직으로 구성 * 전국 230개, 2,100여명 |
2. 주요 내용
□ 희망복지지원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상담을 통해 심층 금융상담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여, 공적 금융상담 창구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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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담대상자 선별) 희망복지지원단은 취약계층과의 기본상담을 통해 심층 금융상담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
- 내담자에 대한 통합상담과정*에서 금융상의 애로사항을 파악
*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고용, 의료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자립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를 망라한 토탈패키지 지원이 필요
- 심층상담이 불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직접 금융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조언*을 제공
* 재무설계의 필요성, 보이스피싱 등 피해 발생시 신고 지원 등
ㅇ (금융상담창구로 연결) 전문가의 심층상담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의 경우 공적 금융상담 창구에서 상담을 받도록 연결
※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은 공적 금융상담 창구로 연결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는 등 업무부담 최소화 |
□ 이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공적 금융상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소양교육을 금년 10월부터 18회에 걸쳐 실시
‧교육대상 : 희망복지지원단 직원 약 600여명 ‧교육시간 : 1회당 6시간, 총 18회(10.21 ~12.6) ‧교육장소 : 16개 광역자치단체(세종시 제외)별로 1회씩, 서울‧경기 2회 ‧교육내용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제도,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재무설계 등 |
3. 기대효과
□ 취약계층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공적 금융상담 창구를 안내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적 금융상담 체계를 구축
ㅇ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건강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 취약계층은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금융, 노동, 의료 등 복합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토탈 패키지 서비스를 수혜 가능
4. 향후 계획
□ 금년 내 희망복지지원단 대상 교육을 완료하고,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업무체계를 구축
□ 양질의 공적 금융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 표준매뉴얼*을 통한 상담사 재교육, 공적 금융상담창구 확대** 등을 병행 추진
* 금융위는 공적 금융상담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금융상담사에게 필요한 금융관련 지식, 사례별 Q&A 등을 담은 표준매뉴얼을 기마련('13.7월)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확대 : (현재) 17개소 → ('14년말) 30개소(+13개소)
< 붙임 > 교육 실시계획 및 공적 금융상담 창구 현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