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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명예금융옴부즈만제도 도입
2006-08-23 조회수 : 2964
담당부서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520
□ 금융감독원은 민원사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단체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6명을 명예금융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민원처리 전반을 감시하고 지도하도록 하는 명예금융옴부즈만 제도를 2006. 9. 1.부터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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