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2006-08-11
조회수 : 4262
담당부서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688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소비자보호업무 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인 금융회사에 인증을 부여하는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증’ 제도를 2007. 2/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임
ㅇ 동 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들에게 소비자보호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도입·이행한 금융회사들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동 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들에게 소비자보호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도입·이행한 금융회사들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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