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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회사 해외점포의 현지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 촉구
2006-03-06 조회수 : 2960
담당부서국제업무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950
한국외환은행 동경․오사카지점이 '06.3.3 일본금융청으로부터송금거래와 관련된 “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외점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 위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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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03(보도참고-외환동경지점업무정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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