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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탁고 공시기준 개선 추진
2006-01-27 조회수 : 2576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2
□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원본액(설정된 좌수 × 펀드 최초설정시 기준가격(1좌=1원))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는 펀드 수탁고 산출방식이

ㅇ 펀드로(부터) 유(출)입되는 투자자금의 실제규모와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펀드재산 증가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여

ㅇ 수탁고 규모 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순자산가치(NAV)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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