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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상태에서 투신한 경우 손해보험으로는 보장 못 받아
2006-01-10 조회수 : 2081
담당부서분쟁조정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760
□ 지난 12월 20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정신질환자가 4층 옥상에서 투신한 사고에 대해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서는 보상이 안된다는 결정을 내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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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0(조간_정신질환투신손보보장못받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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