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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행위 유형 및 대응요령 -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채권회수 시에도 대부업법 적용
2004-11-05 조회수 : 2462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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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불법채권추심, 비은감 1105석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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