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시행령중개정안 입법예고
2004-05-31
조회수 : 2453
담당부서은행제도과
담당자은행제도과
연락처02-2110-256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2004.1.29)으로 신용정보주체(개인)의 본인정보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요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ㅇ 개정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개정안 주요내용
ㅇ 신용정보업자등은 통보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최근 1년간 신용정보제공사실을 금감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내용은 3년간 보존
ㅇ 신용정보업자등이 통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보요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동 개정안은 4.3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법 시행일(2004.7.30)에 맞춰 시행될 예정
붙임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개정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개정안 주요내용
ㅇ 신용정보업자등은 통보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최근 1년간 신용정보제공사실을 금감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내용은 3년간 보존
ㅇ 신용정보업자등이 통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보요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동 개정안은 4.3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법 시행일(2004.7.30)에 맞춰 시행될 예정
붙임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