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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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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출범(‘25.10.1일) 이후 대부업권의 추심 실태, 채권 매각동향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26.1.19일(월)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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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6.1.19.(월) 10:00, 정부서울청사 ▪ (참석)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주재),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논의) 대부업권 추심실태·채권매각 동향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
[ 경과 및 현황 ]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8조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9조원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체 대상채권(16.4조원) 중 상당한 비중(약 30%)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금융협회 등은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가입 및 대상채권 매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25.12.30)하여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별 대부업체에게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고,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대상채권 보유규모 기준)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약 10개 대부업체와 가입 협의 중에 있다.
금일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일부 새도약기금 미 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6년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하여 위규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 및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가기로 논의하였다.
[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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