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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 2026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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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1,150명으로 결정 |
금융위원회는 ‘25.11.21(금)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하여 2026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15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비례하여 2025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2,800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최소선발예정인원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한의 합격인원으로 실제 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더 많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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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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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長),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3급 이상 (총11명) 공무원, 금융감독원 회계전문가 (이상 4명)
▪ 연혁 :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24.1.12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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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년~’23년 1,100명이었으나, 非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24년은 1,250명, ’25년은 1,200명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26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미채용 합격생 누적에 따른 수급부담, 회계 법인의 매출·수익 정체, 非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수험생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25년 보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이 소폭 감소(50명↓)하였습니다.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금융유관기관, 상장회사, 금융회사 등에 대해 수요조사 실시
2020년 이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및 실제선발인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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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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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선발예정인원 |
1,100 |
1,100 |
1,100 |
1,100 |
1,250 (150↑) |
1,200 (50↓) |
1,15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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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발인원 |
1,110 |
1,172 |
1,237 |
1,100 |
1,250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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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실무 수습기관 확대 등을 포함한 수습 관련 개선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회계전문가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역량있는 회계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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