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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25.10.15.) 조치 의결
2025-10-15 조회수 :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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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25.10.15.) 조치 의결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10월 15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 ㈜에스디엠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소홀히 한 회계법인(동현회계법인, 회계법인 지평)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등「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감사인*(회계법인 선경) 소속 공인회계사* 감사절차소홀히감사인*(회계법인 정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의 조치 의결결과를 원안대로 접수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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