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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금융지원 ‘틀’ 마련, 산업계의 조속한 신청 필요 - 9.30일, 17개 은행,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 개최
2025-09-30 조회수 : 1375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921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틀’ 마련, 산업계의 조속한 신청 필요

 

- 9.30일, 17개 은행,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 개최


개   요


  은행연합회는 ‘25.9.30일(화),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신보, 기보, 무보, 캠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오늘 자리는 지난 8.21일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이후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통령님 수석보좌관회의(8.14.)] “우리 핵심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석유화학 재편,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9.30일(화) 08:30 ~ 09:20, 은행회관

 

▪(주요참석자) 은행연합회장, 산업,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은행장, 신보 이사장
SC제일, IBK기업, 씨티, 수출입, 수협,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기보, 무보, 캠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주요 논의내용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근본적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범정부 차원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금융권발맞추어 자율협약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협약정상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구노력 돕고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금융권과 산업계가 win-win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약속하였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이번 협약선제적 사업재편의 ‘’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석유화학산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 만큼 주채권은행사명감,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자구노력과 계획을 엄밀히 평가하고 타당한 재편계획에 대해 적극 지원”해주기를 요청하였다.


  권 부위원장은 “아직 석화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미진함을 우려하면서, “시장에서 석화산업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내고, 기업의 의지와 실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림”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금융권은 협약 제정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하면서, 석화업계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재차 당부하였다.


  한편, 은행권은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협약에 따라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이 이루어지는 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이 정상기업 대해 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자산건전성 분류상향 근거)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3 제3호 라목
① 거래기업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기존채무 또는 재조정된 채무를 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거래기업의 자산 매각, 증자 등 채무상환능력을 명확히 개선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자구계획의 이행을 약정한 경우 포함)


  

향후 계획


  협약에 따라 기업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 절차를 개시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지원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 가능하다.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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