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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유예합니다.
2025-09-10 조회수 : 25238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유예합니다.


‘25.6월 신청접수를 받아 7~9월 평가위원회 및 증선위를 거쳐 첫 선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의 공정성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 → 증선위가 우수기업 선정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기준」상장회사 감사인이 나아가야할  ’모범관행‘(Best Practice)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

 

< 선정된 3개사 우수 포인트 >   * 3~4쪽 상세내용 참조

 

[케이티앤지] 강력한 내부감사조직(지원조직),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회계의날 포상(가점), 적극적 자회사관리(자체노력) 등

 

[KB금융지주]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감사기능 독립성),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가점), 감사위원회·자체감시 활동 우수·활발(자체노력)

 

[현대차증권]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회계시스템 고도화노력(자체노력), 자금세탁방지 우수표창(가점) 등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9월 10일 제16차 회의에서 ㈜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3사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하였다.


[‘25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및 지정유예대상 선정 결과 ]


< 케이티앤지 >

< KB금융지주 >

< 현대차증권 >

케이티앤지 로고

KB금융지주 로고

현대차증권 로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4.12월「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통해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주기적 지정 및 유예 제도 개요 >


[1] (주기적 지정제도)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ㅇ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17년 외감법 전면개정 시 도입

 

자유선임:6년(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3년(사업연도)

 

[2]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3년간(1회) 유예하는 제도

 

 ㅇ (원칙) 6년 자율 + 3년 지정 → (우수기업 선정시) 9년 자율 + 3년 지정

(원칙) 자유선임 6년 + 3년 지정 → (우수기업 선정시) 자유선임 9년(유예) + 3년 지정


  그간 당국·회계업계·기업계·학계 등이 참여한「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금년 5월 유예근거 및 평가기준·절차 등을 외부감사법 시행령·규정에 반영하는 등 시행 준비를 마치고,   6월 중 지정 유예를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접수하여 7월부터 평가절차를 개시하였다.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최종학 교수)엄정하고 공정하게 신청 기업들의 회계·감사 지배구조평가하였다.


* 외부감사규정에 따라 증선위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증선위 자문기구로, 회계업계·기업계·당국 등이 추천한 인사들로 중립적으로 구성


<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 평가 과정 >

1. 회사: 유예신청, 2. 평가실무지원기관: 평가결과실무안 마련, 3.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확정, 4. 증선위: 유예대상 확정.

* 평가실무지원기관: 금융감독원(주관), ESG기준원(협조)


기업들의 적극적 개선노력과 신청을 독려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결과 >


  평가위원회감사인 선임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회계 감시활동수준기업의 전반적 회계투명성 노력을 면밀히 살피되, 단순 체크리스트 방식의 피상적인 정량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정성평가에 있어서도 위원들간 수차례 논의(’25.7~8월 중 3차례 대면회의 개최)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질적요소(회계투명성 제고노력, 사회적 물의 야기 등) 평가항목 등에 대한  위원들 간 편의(bias) 제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평가항목에 있어 최고점최저점제외평균점수로 반영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3개사가 우수기업 선정기준(800점 이상)충족하였다. 금번에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의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케이티앤지충분한 규모1)와 숙련된 전문가를 둔 우수한 전담지원조직2)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평가권임면동의권(책임자)을 행사하는 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평가분야가 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비금융 상장회사(자산 2조원 이상)는 평균 6명의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갖춘데 반해, 케이티앤지는 23명의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을 운영중(상위 5% 이내에 해당)

   2) 다수의 상장사(비금융)가 소규모(팀 단위)의 감사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과 달리, 케이티앤지는 독립된 부서 단위의 내부감사부서(감사부, 재무감사부 등)를 편성하고, 역할을 분리·전문화하여 체계적인 감사 프로세스를 운영


  아울러,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자회사와 감사사례리스크 관리사항공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함께 실시하는 한편,  회계오류·부정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복수의 회계자문사로부터 전문적 지원 적극 활용하는 등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평가분야 또한 우수것으로 평가되었다. ESG기준원 지배구조 우수등급3)(’23년: A+)밸류업 우수표창(’25년 금융위원장상), 회계의날 정부포상(소속임직원 ’23년 국무총리표창) 등을 획득한 것도 가점으로 반영되었다.


   3) ‘23년에는 ESG기준원 선정 지배구조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


  둘째, ㈜KB금융지주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법령상 의무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적용하여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갖추고, 충분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들로 전담지원조직1)을 구성·운영하였다.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평가권임면동의권을 행사하고 경영진 참여 없이 외부 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2)하였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 조직이 활발하게 감시활동 벌이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평가분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SG기준원 지배구조 우수등급(’22~’23년: A+)밸류업 우수표창  (’25년 경제부총리상) 등을 획득한 것도 가점으로 반영되었다.


   1) 금융지주 상장회사(자산 2조원 이상)는 평균 8명의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갖춘데 반해, KB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 중 가장 많은 규모(15명)의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운영

   2) 분·반기 검토 결과 및 결산감사 결과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주요 회계처리 이슈, 재무적 변동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는 등 연간 감사위원회를 10회 이상 개최하고 50건 이상의 안건을 심의·의결


  셋째, 현대차증권㈜회계·감사 지배구조 관련 법규적극 준수하는  가운데,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숙련된 인력1) 중심의 회계·감사지원조직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투자확대2)하는 등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평가분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평균근무연수*가 240개월(20년)을 초과하여 평가대상회사 중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경력이 가장 많은 수준

* “회사 내 근무연수 + 타 회사 포함 회계·감사업무 경력” 로 계산 (회계·감사업무 경력의 가중치가 2배)

   2) 전사시스템 통합, 데이터 연계 및 관리체계를 강화한 차세대 원장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회계시스템 고도화 추진 중


  3개사 모두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고,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간섭 없이 감사품질이 우수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구성·운영되고 업무수행기준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이 회사 개입 없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제고하는 등 감사인 선임절차에 대한 향후 개선의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기적 지정 유예 결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평가결과 심의 후, 3개사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하여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하였다.


  첫째,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기간(이하 “유예기간”) 동안 감사인 주기적 지정유예된다.


* 회사마다 주기적 지정 도래 시기는 상이 (KB금융지주 및 현대차증권: ’29사업연도, 케이티앤지: ‘28사업연도. 다만, 그 사이 직권지정 등 발생시 주기적 지정시기 순연)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즉,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둘째, 금번 평가기준일(’25.6.1.)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회계부정 발생 등 유예 취소사유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간 중 유예요건 준수 상황 등에 대해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회계부정 발생, 감사의견 비적정,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불공정거래·공시) 위반 등


< 향후 계획 >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번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 기준우리 기업들과 감사인이 나아가야할 회계·감사 분야의「모범관행(Best Practice)으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하여, 모든 상장회사가 1회 이상 지정되는 시점(’28년)까지 운영하고, 제도운영 성과, 제도 유지‧개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정한 바 있다.(’23.6월,「회계제도 보완방안」) 따라서, 지정 유예제도도 원점 재검토 이전까지 3년간(‘25~’27년)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 ‘27년 중 원점 재검토에 착수하고, 재검토 결과에 따라 ’28년 법‧제도 개선 추진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평가과정상 미비점,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평가기준개선·보완하고, 차년도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하여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를 확대(1인→2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26.9.10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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