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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자 고발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최초 부과
2025-09-03 조회수 : 16637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김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1657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자 고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최초 부과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고래 투자자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행위와 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자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부당이득환수하기 위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최초부과하였습니다.


1. 조치개요


  금융위원회는 '25.9.3.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 부과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조치는 ①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여 다수 종목의 가격을 상승시켜 거액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 SNS 이용하여 가상자산에 대해 허위사실유포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코인거래소 내의 시장(마켓)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였습니다.


➊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 고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인지하여 조사한 사례로, 대규모 자금동원하여 매매할 수 있는 소위‘대형고래’투자자인 혐의자 하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백억원을 동원하여 다수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선매수한 뒤,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시세조종성 주문(고가매수, 특정가격의 대량 매수주문 제출 등)집중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특히, 시세조종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급등하자 부당이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 물량까지 국내로 입고매도하는 형태도 보였습니다. 혐의자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 고발


  금융당국이 SNS 통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여 조치 첫 사례투자자 추가 피해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조사하여 조치한 사건입니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후 SNS를 통해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호재성 정보허위 공지·게시하고, 해당 가상자산의 매수 권유하면서 매수세를 유인하였습니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고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코인거래소의 코인마켓 간 연계 부정거래 사건 과징금


 본 건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비트코인마켓, 테더마켓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가격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고 있는 점을 악용지능적인 부정거래 사건입니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급등시켜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환산가격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하였습니다. 이에 비트코인마켓에서 A코인 가격상승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저가에 코인을 매도하여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비트코인마켓에서 A코인 원화환산가 산출 시 테더마켓에 상장된 비트코인 가격을 참조함에 따라 테더마켓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비트코인마켓의 원화환산가도 상승하는 구조


※예시 : 코인거래소 원화환산가격 변동

 · 테더마켓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비트코인마켓에서 다른 코인의 비트코인 가격은 동일하나, 원화환산가격이 상승

 

테더마켓(USDT),종목: 비트코인(BTC/USDT). 현재가: 111,000(1.5억원) → 변동: 222,000(3억원) (2배). 오른쪽 화살표(비트코인 가격 변동시, 비트코인 마켓에서 원화 환산가 모두 변동). 비트코인마켓(BTC). 1. 종목: 이더리움(ETH/BTC). 현재가: 0.041(6백만원) → 변동: 0.041(12백만원). 2. 종목: 솔라나(SOL/BTC). 현재가: 0.002(20만원) → 변동: 0.002(40만원).


  금융위원회는 동 건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자부당이득환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징금 부과하였습니다. 행위자의 법위반 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부당이득 금액), 전력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동 사건을 처리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해 자체 원화환산 가격 이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병행표시 하도록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2. 이용자 유의사항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추종매수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 등과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이용자께서는 가상자산 거래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현혹하기 위해 SNS를 통해 허위사실유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용자께서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인마켓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소가 제공하는 원화환산가격이 다른 거래소 등과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징후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불법행위 혐의포착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사시스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히 조사·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의심행위에 대한 신속한 인지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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