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목)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이하 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비상 조심협은 올 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의 일환으로, 이번 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회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 금융위원장,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 (5.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요 >
□ 구성 목적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모색 □ 운영계획 ㅇ “격주”, “약 3개월간” 운영하여 인지·감시·조사·제재 全 영역 개선방안 검토 □ 참석대상 ㅇ (당연직) 금융위 증선위원, 법률자문관, 조사기획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 ㅇ (확대) 검찰(남부지검 합동수사부) 부부장 검사, 서울대 이정수 교수, 성균관대 김성용 교수, 금융연 김영도 박사, 자본연 김갑래 박사 |
금일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5.23일 4개 기관장(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이 공히 강조하였듯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비상 조심협을 통해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인지-심리-조사-제재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므로 기관간 공조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비상대응체계 기간인 만큼 비상 조심협에서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 현황 및 조사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하여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히 적발,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비상 조심협은 앞으로 약 3개월간 운영되며 논의과정에서 시장 참여자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며,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이번 비상 조심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