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10일(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8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 2023.5.10(수) 16:3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자산운용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 (민간전문가)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금융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 논의 안건 :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관련 |
먼저,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12.0% 수준으로 미국은행의 비이자비중(30.1%)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국내은행 비이자이익의 대부분은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외환수입수수료 등 기타업무 관련 수수료와 펀드·방카판매수수료 등 업무대행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외환수입수수료는 대형증권사·빅테크 등과의 경쟁 심화로 점차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펀드·방카 수수료는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수수료만으로 비이자수익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은행권은 수수료 중 국민의 금융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계좌유지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무료 또는 원가 이하로 제공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은행권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확대, 신탁업 혁신, 투자자문업 활성화 등 旣 발표한 방안을 통해 비이자수익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가 2배 상향(자기자본 0.5% → 1%, 4월 발표)됨에 따라, 최대 1.7조원까지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투자자문업 범위 확대로 자문형 랩어카운트 등 다양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탁업 혁신방안(’22.10월 발표)에 따라 향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가업승계신탁, 후견신탁 등 새로운 신탁서비스의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현재 은행권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비금융업을 제한적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향후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방안이 마련되면 사업모델을 보다 다각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은행권은 투자일임이 ISA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어 은행 고객들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 및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에 한하여 추가 허용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투자일임업이 은행권에 허용되면 기관·고액자산가 또는 상품판매 중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벗어나 소액투자자·은퇴자·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고객들이 본인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의 광범위한 영업망을 통해 양질의 자산관리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금융업권·금융회사간 경쟁·혁신 촉진으로 자산관리서비스 품질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 입장에서는 판매수수료(commission) 중심에서 관리·운용 보수(fee) 중심의 사업모델로 전환되어 고객과 은행 모두에게 윈-윈이 가능해지고 경기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우선, 증권업계의 핵심업무를 은행권의 안정적 수익 확보만을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시 중소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증권업계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업주의하에서 금융지주내 겸영만 허용하고 있는 현재 금융시스템의 큰 틀 차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은행과 증권업계의 고객 성향 차이를 고려할 때, 신뢰와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고객에 대해 투자일임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연구기관에서는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 뿐 아니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먼저, 은행의 비이자 수익원이 제한되어 있고 자산관리서비스가 은행과 고객 모두 윈-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판매수수료가 아닌 자문·일임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Fee)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 은행의 이자수익을 낮추고 비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투자일임업 허용이 적절하다고 하면서 이는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금융산업의 큰 틀에서 금융상품 판매까지만 겸영을 허용하는 한국판 유니버셜 뱅크를 지향하고 있던 기존의 정책방향, 그간 전업주의를 따르고 있었던 경로의존성, 투자일임업 허용시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위험 등을 고려하여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현재 은행들 대부분의 수익이 이자수익에서 치중되어 있는데,이자수익이 대출·예금의 규모와 예대금리차에 의해 결정되다보니 경기 변동, 시장금리 인상·인하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등 변동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저금리와 코로나 등으로 인해 대출 규모가 늘어난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과 맞물려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은 금융산업의 근간으로 건전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수익 변동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원 다변화가 필요하고 이는 은행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일 발표한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 중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사업모델을 다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이전에 밝힌 바와 같이 6월말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의 벤처투자 활성화는 최근 경기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은행과 혁신 벤처·스타트업간 상생의 고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지속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투자자문업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은행권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신탁업 혁신방안(22.10월 발표)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다양한 신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연합회에서 건의한 투자일임업에 대해 과거 방카슈랑스 등 겸영업무 허용 과정에서 겪었던 것처럼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특정 업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행권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소할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금융편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은행권에게 ➊은행에 대한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➋기존 증권업계의 투자일임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TF 또는 실무작업반에서 재차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부위원장은 은행권이 국내시장에 머물지 않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노력도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해외에서 거두는 이자수익은 국내 이자수익과 달리 은행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음 제9차 실무작업반(5.24일 잠정)에서는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별첨) 은행권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