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2022-03-18 조회수 : 3553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주요 내용

 

□ 정부는 은행권과 함께 對러 금융제재에 따른 결제·송금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무역거래)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여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

 

(송금거래)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 추진


□ 對러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개인 간 송금 등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감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운영 결과 총 123건(3.17일 기준)의 문의 중 기업의 대금결제, 개인의 자금송금 가능성 문의가 대부분

 

ㅇ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한 결과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ㅇ 러시아 측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되고 있어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 이에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하여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하나·우리)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선입금하고, 對러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 해당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다만, 동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하고,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됩니다.

 

- 또한, 향후 對러 제재가 확대될 경우 동 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법* 검토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3월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금융지주회사법(§48)상 자회사간 신용공여 시 담보확보의무 예외 인정 등

 

- 결제 가능 통화 및 한도 등 관련 세부사항개별은행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법인 계좌 개설·입금 예시(1단계)

현지법인 계좌 활용 결제 예시(2단계)

현지법인 계좌 개설·입금 예시(1단계) - 국내은행 본점(본점 내 계좌 개설 기완료), 러시아 현지법인(사전송금 예:100만달러) -> 러시아 현지법인 명의 계정

현지법인 계좌 활용 결제 예시(2단계) - 국내은행 본점(러시아 현지법인 명의 계정. 잔액:100만달러->90만달러) -> (수출대금 10만달러 출금) 국내 수출기업, 러시아 수입기업(수입대금 10만달러 입금 -> 러시아 현지법인)

 * 최초 입금시 중개은행을 경유하기도 하나, 금융기관간 거래는 신속히 처리되는 경향

 * 반대로 국내 수입기업의 대금지급도 가능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 은행권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그간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서류 확인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ㅇ 이에 은행권 공동으로 해외 소득확인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①해외소득 산정을 위해 국제협약인 아포스티유(러시아도 가입) 인증 혹은 재외공관 영사확인 방식 활용, ②국내 주재원 가족이 대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무부 화상공증 혹은 재외공관 공증 등을 통해 대리인 위임장 효력 인정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말~4월초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필요서류 및 시행시기 등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향후에도 개인·기업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금융거래 관련 애로사항 발생시에는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 본원·지원 내방, 전화(☎1332→6번), 팩스(02-3145-8662), 인터넷(www.fss.or.kr)을 통해 접수 가능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318 (보도참고) 대러금융제재에 따른 결제 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hwp (4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18 (보도참고) 대러금융제재에 따른 결제 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pdf (2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18 (보도참고) 대러금융제재에 따른 결제 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hwpx (45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