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대비, 이종분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
➊ 신뢰성, 전문성, 개방성 등을 갖춘 기관을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정
- (1.25일) 지정설명회 개최, (2.24~25일) 지정신청 접수
➋ 지정시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전문기관의 충실한 업무수행 유도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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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금융분야내, 금융·비금융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데이터결합은 데이터 간 상관관계 분석 및 통계모델생성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행위로 산업간 연결을 통한 ‘융합신산업’의 성장의 핵심 기반
** 데이터전문기관 : 신정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타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
(법상 가명정보 결합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재 4개 전문기관 지정‧운영중)
□ 그간,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21.2월 신정법 등 개정)하는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성과보고회(’21.7.28일, 총리주재)를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지정키로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21년부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왔으며,
ㅇ 그 결과, ➊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➋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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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원칙 |
[1] (신뢰성) 사회적 신뢰 확보가 가능한 기관이 중심역할을 수행
[2] (전문성) 데이터 결합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선도
[3] (개방성) 데이터 산업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 사회적 신뢰 확보가 가능한 기관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
ㅇ (필요성)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정보유출, 가명처리 소홀 등 보안 사고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
ㅇ (평가방향)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체계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기관내 타 업무와 분리* 등)의 우수성을 평가
* 결합된 데이터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하여 운영하는 등 전문기관 업무와 기관업무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최소화 등
- 정보보호수준(보안체계, 내부통제 등) 평가점수가 일정 이하인 경우 전문성 등 타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전문기관으로 미지정
□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실적 등 데이터 결합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
ㅇ (필요성) 결합된 데이터를 과도하게 비식별화*하여 제공하지 않고, 데이터 결합 업무가 신속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
* 결합된 데이터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직접 가명처리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
→ 재식별가능성과 정보 유용성간 trade-off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게 데이터를 결합 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역할이 중요
ㅇ (평가방향) 데이터 업무 경험‧인력‧시설‧설비 및 데이터 업무 수행 체계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분야 전문성을 중점 심사
□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공유 등 데이터 산업 경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
ㅇ (필요성) 네트워크·선점효과 등 데이터 자체 특성으로 인해 향후 데이터의 독과점이 가속화되는 등의 우려가 있고,
- 특히, 데이터 결합 등의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여 데이터 독과점이 가속화될 가능성
- 데이터 결합이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로 이어지고, 기존의 데이터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여, 데이터 산업의 경쟁을 보다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방안이 필요
ㅇ (평가방향) 데이터 개방‧공유 적극성 및 실적*, 관련 업무방향 및 전문성 등을 통해 심사
*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권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므로, 금융권에 데이터를 개방‧공유한 실적 및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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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심사요건 및 절차 |
□ (요건) 법령상 규정된 관리체계 요건(설립취지, 사업영역, 보안,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시설‧설비요건 심사에서 이러한 지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평가하겠습니다.
< 지정심사 요건 전‧후 비교 >
법령상 지정심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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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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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지정대상요건 •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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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여부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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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동일 |
인력‧조직요건:전문인력(8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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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능력:부채비율 200%↓(공공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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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요건 •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공간, |
시설‧설비가 원활한 데이터 결합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점수화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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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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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 우수성을 점수화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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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취지 및 사업영역 |
• 전문성 및 데이터 개방‧ 공유 적극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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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장치 |
•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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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상충방지체계 |
* (참고1) 항목별 평가기준 및 점수표
□ (절차) 사전에 공고한 기간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금감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ㅇ 지정대상 및 인력조직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 요건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단, 일정점수 이상)을 지정하겠습니다.
< 데이터전문기관 신규지정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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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 추진방안 발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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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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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평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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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 수요기관이 변경된 지정심사 요건 등에 따라 원활히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➊ 지정신청 준비와 관련된 상세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금감원, ’22.1.12일)
* 전문기관 지정신청 매뉴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양식 등 ** https://www.fss.or.kr, 업무자료 > 공통 > 업무해설서
➋ 전문기관 지정 수요제출 기관(13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심사 온라인 설명회’ 개최(금감원, ’22.1.25일)
* 참가신청방법 : 신청기간(1.17일~1.18일)내 신청자의 성명, 소속회사를 기재하여, |
□ (지정 개수) 예상 데이터 결합 건수(수요) 및 결합처리 능력(공급), 신청기관의 전문성·역량 수준에 대한 외평위 평가·심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개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에도 시장경쟁도, 데이터 결합 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지정 유효기간) 전문기관의 전문성 유지 및 지정 목적에 맞는 업무 수행 유도·점검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개보법은 시행령(§29의2④)에서 결합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旣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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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1.25일) 이후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2.24~25일) 22년 상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신규지정할 예정입니다.
* (지정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1
금감원 금융데이터보호팀 ☎02-3145-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