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합니다.
[2] 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간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 향후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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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12년 이전, 업종별 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협상력이 우월한 대형가맹점(최저 1.5%)과 일반가맹점(최대 4.5%)간 수수료 격차 존재
ㅇ 이에 국회 논의를 거쳐 ‘12년「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함 (여전업감독규정 §25의4)
□ ’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여 적용중이며 (※12년 이후 총 3차례 재산정)
ㅇ 특히, ‘12년(0.33조), ’15년(0.67조), ‘18년(1.4조) 등 3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12년 이전과 비교시 수수료 부담이 이미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누적 경감분 : 연간 2.4조원)
⟹ ’21년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산정 결과에 기초하여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합니다.
<그간 카드 수수료율 변동 경과 >
※ : 우대가맹점 |
신용카드 수수료율 (괄호 : 체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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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말 개편결과 |
‘15년말 개편결과 |
‘18년말 개편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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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 출 |
2억원 이하 |
1.5%(1.0%) |
0.8%(0.5%) |
0.8%(0.5%) |
2~3억원 |
2.12%(1.6%) |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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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
2.09%(1.6%) |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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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억원 |
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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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억원 |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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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
2.06%(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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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누적 절감 규모 (연간 추가 절감 규모) |
약 3,300억원 (+3,300억원) |
약 1조원 (+6,700억원) |
약 2.4조원 (+1.4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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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
가. 산정기준 및 절차
□ (산정기준) ➀자금조달비용, ➁위험관리비용, ➂일반관리비용, ➃승인·정산비용, ➄마케팅비용으로 구분하여 적격비용 산출
□ (산정절차) 회계법인의 검증절차를 거쳐 법적·회계적 기준에 비추어 공정·타당하게 적격비용을 산정하여 수수료율에 반영
* (여전업감독규정 §25의4➀iii) 객관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여야 한다.
나. 적격비용 산정 결과
□ ‘18년 적격비용 산정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금액은 0.69조원입니다.
ㅇ 다만, ‘18년 이후 가맹점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 시행한 정책으로 기경감된 금액*(연간 약 0.22조원)을 감안할 경우, 금번 추가 경감 금액은 0.47조원입니다.
* 카드사에 우대가맹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비대면 온라인 결제 사업자(2차 PG사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 적용토록 대상 확대(‘19.4월~) 등
※ 예) 온라인사업자 A는 다른 PG사의 하위가맹점인 PG사(2차 PG)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고, 우선 일반 수수료율을 납부한 뒤 3영업일 뒤 환급(‘일반 – 우대수수료율’)받는 방식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중
<주요 수수료율 하락요인> |
➊ 금리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➋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영업비용 등 일반관리비용 감소
➌ 온라인 결제비중 증가에 따른 밴수수료비용 감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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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조정 |
□ 금번 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약 4,700억원) 내에서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합니다.
ㅇ 조정 금액의 ➊약 60%를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에,
➋약 30%를 연매출 3~10억 중소가맹점에,
➌약 10%를 연매출 10~30억 중소가맹점에 배분합니다.
<신용카드>
연매출 구간 |
카드수수료율 |
수수료율 감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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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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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
3억 이하 |
0.8% |
0.5% |
△0.3%p |
중소 |
3∼5억원 |
1.3% |
1.1% |
△0.2%p |
5∼10억원 |
1.4% |
1.25% |
△0.1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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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억원 |
1.6% |
1.5% |
△0.1%p |
<체크카드>
연매출 구간 |
카드수수료율 |
수수료율 감소분 |
||
현행 |
변경 |
|||
영세 |
3억 이하 |
0.5% |
0.25% |
△0.25%p |
중소 |
3∼5억원 |
1.0% |
0.85% |
△0.15%p |
5∼10억원 |
1.1% |
1.0% |
△0.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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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억원 |
1.3% |
1.25% |
△0.05%p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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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1] ‘18년 수수료 개편 이후 가맹점수수료 부담 추가 경감분은 연간 0.69조원으로, 최근 5년간 누적 경감분은 연간 2.1조원* 수준입니다.
* ‘18년 수수료 개편방안 1.4조원 + ’21년 수수료 개편방안 0.69조원 = 약 2.1조원
ㅇ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가 ‘17년 연매출 3억이하 → ’18년말 연매출 30억 이하로 크게 확대되었고(전체 가맹점의 96%)
ㅇ ‘18년, ’21년에 걸쳐 구간별 수수료율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수수료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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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수수료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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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이전 연매출 2억 이하는 약 3.6~4.5%, 연매출 2억 초과는 약 2.7~3.6% 내외 부담
[2] 금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억이하 영세가맹점(약 220만개, 전체가맹점의 75%)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인하(△40%) 되었습니다.
ㅇ ’17년 이전과 비교시, 영세·자영업자가 모든 매출액 구간에서 고르게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부담 감소율※>
연간 매출액 |
가맹점수 |
‘18년 개편 (‘17년 比 감소율) |
‘21년 개편 (‘18년 比 감소율) |
‘17년 대비 ’21년 부담 감소율 |
연매출 3억이하 |
약 220만개 (전체가맹점의 75%) |
최대 △41%* |
△40% |
최대 △64%* |
연매출 3~5억 |
약 23만개 (전체가맹점의 8%) |
△37% |
△15% |
△47% |
연매출 5~10억 |
약 22만개 (전체가맹점의 7.6%) |
△33% |
△10% |
△40% |
연매출 10~30억 |
약 15만개 (전체가맹점의 5%) |
△23% |
△6% |
△27% |
※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 부담 감소율을 가중평균한 수치
* 영세가맹점 기준 개편(‘18)으로 수수료 부담 감소율은 가맹점별로 차이 존재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납부액 감소 사례>
연간 매출액 구간 |
연간 매출 구성 사례 (예시) |
연간 수수료 납부액 |
‘21년 - ’18년 연간 부담 경감(B - C) |
‘21년 - ’17년 연간 부담 경감(A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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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이전(A) |
‘18년 개편(B) |
‘21년 개편(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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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연매출 3억이하) |
<CASE ①> 카드매출 2억 |
245만원 (신용 1.3%, |
145만원 (신용 0.8%, |
87.5만원 (신용 0.5%, |
△57.5만원 (약 △40%) |
△157.5만원 (약 △64%) |
중소 (연매출 3~5억) |
<CASE ②> 카드매출 4억 |
787만원 (신용 2.09%, |
490만원 (신용 1.3%, |
415만원 (신용 1.1%, |
△75만원 (약 △15%) |
△372만원 (약 △47%) |
중소 (연매출 5~10억) |
<CASE ③> 카드매출 7억 신용카드 매출 5억원 체크카드 매출 2억원 |
1,365만원 (신용 2.09%, |
920만원 (신용 1.4%, |
825만원 (신용 1.25%, |
△95만원 (약 △10%) |
△540만원 (약 △40%) |
중소 (연매출 10~30억) |
<CASE ④> 카드매출 20억 신용카드 매출 15억원 체크카드 매출 5억원 |
3,935만원 (신용 2.09%, |
3,050만원 (신용 1.6%, |
2,875만원 (신용 1.5%, |
△175만원 (약 △6%) |
△1,060만원 (약 △27%) |
【참고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
◈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1.3%(’23년말까지 연간 1천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부가가치세법 §46)
* 신용·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액 ** 현행 매출세액공제(1.3%, 공제한도 1천만원)제도를 ‘23년말까지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21.12.3일)
< 부가세 카드매출세액 공제를 고려한 연간 실질 카드수수료 부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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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TF 운영 |
□ ‘12년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 도입 이후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ㅇ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도 연매출 2억원 이하(‘12년)에서 30억원 이하(’18년~)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연매출 3억 이하) ‘12년 前 수수료율 최대 약 4.5% ⟶ ’21년 0.5%
□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이 확대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구성예시) 금융위, 금감원, 영세·소상공인단체,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소비자단체 등
➊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
- 신용판매 부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소비자 혜택 축소 방지
➋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 검토
* (참고) ‘18~’20년은 최저수준의 조달금리를 유지하였으나, ‘21년말부터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카드수수료 재산정시 수수료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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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산업 경쟁력 강화 |
□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➊ (업무범위) 카드사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이 가능하도록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
* 예)여전업감독규정상 신고없이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 중 플랫폼 관련 사업은 “통신판매업” 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급결제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허용 예정 (☞ ‘22.上, 연구용역 등 추진)
- 또한, 카드사가 핀테크 社 등에 비해 종합플랫폼 경쟁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 및 검토*
* 예)일정 범위 내, 카드사간 모집업무 제휴계약을 통해 카드사 앱에서도 다수 카드사의 카드 비교·추천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방안 등 검토 (규제샌드박스 등)
※ 현재 여전법상 카드 모집시 1社 전속주의의 예외인 “제휴 모집인 제도” 는 신용카드 모집이 본업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
➋ (데이터 경쟁력) 카드사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더 잘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
(i) 기존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분석업무 등에 더하여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 확대
* 예)00카드의 가명정보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업무를 부수업무로 기허용(‘21.12월)
(ii) 카드사가 보유한 지급·결제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추진 (규제샌드박스 운용 병행)
*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목적에 한해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주 동의없이 활용할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기지정(‘21.10월)
(iii) 카드사가 보유한 지급·결제정보에 더해, 비금융 플랫폼 정보 등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등을 통해 씬파일러(Thin-filer)들도 카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
※ 현재 신용카드 발급시 신용평가 업무 등은 카드사의 본질적 업무로서 원칙적으로 위탁이 제한되어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중
➌ (인프라 경쟁력) 카드사가 결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안전·편리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예) (종전) 실물 신용카드단말기를 전제로 기술기준 운영 → (개선) 모바일 앱 방식 신용카드 단말기도 실물카드 단말기와 동일한 보안성을 가지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예정
➍ (핀테크 출자 지원) 현재 운영중인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19.10월~) 범위 내, 카드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등을 적극 검토
*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은 금산법 또는 개별법상 출자제한 요건 등 법률상명백히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를 허용
➎ (디지털 혁신 지원) 카드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발굴
* 예)서면교부 원칙이었던 카드상품 약관을 전자문서 교부원칙으로 변경(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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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12.24일(잠정),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2.31일)
□ 법제처 사전심사,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1월말 금융위 의결 ⟹ ‘22.1.31일 부터 시행 계획 (※ 차기 우대가맹점 선정일자)
□ 카드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 (‘22.1분기중)
※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소급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며, ‘22.1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부터 적용예정
* (~‘22.4월) 국세청 연계 시스템 등 구축 ⟶ (’22.5~6월) 시스템 테스트 ⟶ (‘22.7월) 우대가맹점 선정과 함께 ’22.1월부터 개업한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