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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2021-01-27 조회수 : 1248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127일 정례회의를 통해 2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현재까지 137 지정

 

[1],[2]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삼성카드, 신한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본인회원의 신용 기준으로 가족(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발급받아 이용하는 카드

 

**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자녀의 정보(성명, 관계, 휴대폰 번호 등)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통화후 카드 발급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2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19)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나,

 

12세 이상·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본인회원)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었으나, 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루어지는 점, 업종·한도* 등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기간(2) 동안 제한적으로 테스트하도록 하였습니다.

 

* 업종 :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 / 한도 : 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 부모의 신청이 있을시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 가능

 

[ 기대 효과 ]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소액 결제에 한정하여 활용가능토록 하여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하며,

 

- ·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6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127_혁신금융심사위원회 보도자료.hwp (3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127_혁신금융심사위원회 보도자료.pdf (2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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