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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140건 규제 심의, 17건 개선 결정
2020-07-03 조회수 : 610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지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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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 개최(‘20.7.3.)하고,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2개법령 140*의 규제를 심의하여 17건을 개선

 

* 2개 법령 총 규제 138(저축은행법령 79, 대부업법령 59)+자체발굴 2

 

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개선과제는 각각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국회제출 예정

 

1

 

개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신용정보법 등 12개 법령, 303의 규제를 선행심의(146) 및 심층심의(157)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48(30.6%)규제 개선하고 25규제제외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참고 : 1~3차 규제심의 진행경과 >

 

(단위: )

 

 

 

 

 

 

 

 

대상규제

선행

심층

 

 

 

 

 

심의

심의

개선

규제제외

기개선

1

137

82

55

21

22

-

2

24

-

24

1

2

-

3

142

64

78

6

1

24*

합계

303

146

157

48

25

24

* 신용정보법 개정(20.2) 및 시행(8.5) 예정으로 24건 기개선

 

 

오늘은 네번째 법령심의로 서민금융 활성화와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2개 법령을 심의하였습니다.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법령심의 개요]

 

(일시/장소) `20.7.3.() 10:0011:0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위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금융산업국장, 민간위원 5인 등

 

(심의 대상) 등록 및 발굴규제 140‘19년도 중장기검토 과제 재검토

 

이와 관련, 140의 규제를 선행심의(79) 심층심의(61)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17(27.9%)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선행심의)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 규제
(심층심의) 영업행위,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 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 필요 규제

 

<분야별 심의결과>

 

 

전체

 

->

선행

->

심층

개선

규제

제외

(기삭제)

존치

(발굴)

 

합 계

138

(+2)

79

61

17

1

43

 

상호저축

은행법

79

(+1)

45

35

10

-

25

 

대부업법

59

(+1)

34

26

7

1

18

(단위: )

 

 

2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 상호저축은행법령 관련 >

 

. 개선과제 주요 내용

 

[1] 지점설치 규제 완화 [상호저축은행법 7, 시행령 제6조의3]

 

(현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 등 모든 종류의 점포 설치 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선) 저축은행의 경영 효율성 지점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점설치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에 대해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는 방안 등 적극 검토

 

[2] 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상호저축은행법 제11, 시행령 제7조의5]

 

(현행)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다른 금융업법상 고유업무로 인·허가, 등록 등 필요 업무(: 여전법상 할부금융업 등)

 

-> (개선) 신규업무를 보다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수행가능한 겸영업무의 범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3]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 [상호저축은행법 제12, 시행령 제9]

 

(현행)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0% 한도 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 (개선)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및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4] 설명의무 이행 확인방법 개선 [상호저축은행법 제14, 시행령 제10조의2]

 

(현행) 저축은행이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는 방법으로 은행 등*전자서명방식을 인정하는 데 반해, 저축은행은 전자서명 중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은행, 보험, 여전, 금투

 

-> (개선) 전자서명법 개정(공포: ’20.6.9., 시행: ’20.12.10.)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는 만큼, 타 업권과 동일하게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설명의무 이행 확인 방법으로 인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5]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의무 등 구체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현행)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는 법상 금지되는 가운데,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처분기한이 타 업권과 달리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개선)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처분기한 및 방법 등을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6]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예외사유 확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

 

(현행) 저축은행이 당초 유가증권 투자한도 범위 내에서 투자하였더라도, 이후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규제위반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개선)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보험, 금융투자 권역의 경우 동 사유를 예외사유에 포함하고 있음

 

[7] 임원 연대책임 완화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현행)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 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연대책임(고의 또는 중과실)에 더하여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보험 등 타 업권에는 없는 규제임

 

(개선) 직무상 경미한 과실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므로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20.3분기 중 위 개선과제를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발표하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업법령 관련 >

 

. 개선과제 주요 내용

 

[1]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법 제11]

 

(현행) 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 등록 없이 편법적 계약*을 통하여 불법이득을 지속적으로 취하는데도,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 수취가 가능합니다.

 

* 연체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해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장기포획하거나, 계약서 없이 구두·모바일메신저불법대출을 진행해도 유효하게 대출 성립

 

-> (개선)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무자료 대출계약 무효화 하겠습니다.

 

[2] 신종 무등록영업 규율근거 보강 [대부업법 2]

 

(현행)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대부업·대부중개업)에 대한 규율근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 () 온라인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대부를 중개함에도 중개수수료가 아닌 게시판 사용료(회원가입비) 등을 받는 경우

 

-> (개선) 대부업 대부중개업의 정의개정하여 신종 영업행위까지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보강하겠습니다.

 

[3] 서민금융기관 사칭광고시 처벌근거 신설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3]

 

(현행) 서민금융상품* 상품명이나 금융기관 사칭시 처벌 근거가 있으나, 서민금융진흥원 등 주체 사칭시에는 처벌근거가 없습니다.

 

*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 (개선)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 사칭시 처벌되도록 사칭 금지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4] 대부이용자의 권리 보장 확대 [대부업법 제6]

 

(현행) 추심업자가 채권추심시 권리행사의 근거계약서 계약관계서류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나, 법상 근거 명확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채무자가 민법상 채권증서반환청구권(§475)에 따라 채무변제 완료 후 계약서 원본반환을 청구할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강제할 실효적 방법이 없습니다.

 

-> (개선) 추심업자의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명확히 규정 하고, 채무완제 후 요청시 대부업자의 원본반환의무신설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법률 개선과제금년 중 법률안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 역시 금년 중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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