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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
2020-01-22 조회수 : 653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안내(2020.1.31.적용)

 

①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 270.1만개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전체의 96%)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77.9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4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2020.3.13. 예정)

 

⇒ (대상)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기간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 (환급시기) 2020년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지급하신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미환급금 지급 절차 안내

 

⇒ 폐업 등으로 인해 카드대금 지급계좌 및 연락처가 변경되어 환급금을 지급해드리지 못한 사업자분들 환급 절차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환급대상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제출 → 확인된 계좌로 환급


1

 

2020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1] (신용카드가맹점) 270.1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0%)에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가맹점

3억원 이하

0.8%

0.5%

중소가맹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

1.3%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2만개(75.1%), 중소가맹점은 58.9만개(21%)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는 2020년 1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 다만,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서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으시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향후 협회의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매통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시 가맹점 구분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애플리캐이션

마이페이지→②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③가맹점수수료율→④사업자번호 클릭시 세부 수수료율 조회 가능


[2]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분들께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사업자 77.9만명, 개인택시사업자 16.4만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제도 개요) 2019년 하반기 중(’19.7.1.~’19.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2020년 1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2020년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규정상 환급기한인 우대수수료 적용일부터 45일째 되는 날인 2020 3 15일은 일요일이므로 13(금요일)까지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 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01환급대상 안내문 예시02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03


ㅇ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올해 초 폐업한 경우뿐 아니라 작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예) 2019년 7월 ~ 2019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19년 12월 31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12일부터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ac0003.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9pixel, 세로 754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1c000e.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3pixel, 세로 691pixel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기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환급하며,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ㅇ 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0년 3월 12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관련 정보 안내

구분

확인 가능한 정보

협회

매통조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카드사

홈페이지

▶ 일별ㆍ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 금액

 

3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예상효과(잠정)

*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환급대상)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1.2만개로 이중 약 96.1% 20.4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됩니다.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자료:협회, 잠정)

(단위 : 만개)

구분

일반 등 
환급 비대상

영세

(~3억원)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가맹점 수

0.8

17.7

1.3

1.0

0.5

21.2

 

비중

3.9%

83.3%

5.9%

4.5%

2.4%

100%

 

 (환급액) 환급규모는 약 580억원(신용 452억원, 체크 12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자료:협회, 잠정)

 

(단위 : %, 억원)

구분

영세

(~3억원)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상반기

(A)

수수료율(평균)

(신용) 2.23 (체크) 1.44

1,192

수수료 부담

605

189

215

183

 

우대 시

(B)

우대수수료율

(신용) 0.8

(체크) 0.5

(신용) 1.3

(체크) 1.0

(신용) 1.4

(체크) 1.1

(신용) 1.6

(체크) 1.3

612

수수료 부담

215

115

141

141

환급액(A-B)

389

74

74

42

580

* 수수료부담액은 ’19.7월~’19.12월 발생한 환급대상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전체를 ’19.7월~’20.1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가맹점별 매출발생 시기 등 특수성 고려 없이 산출되어 실제(’20년 3월중 산출 예정)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20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미환급금 지급 절차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2019년 하반기 환급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분들 중에

 

 폐업 등의 이유로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대금 지급 계좌와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분들께는 카드사가 환급금을 지급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ㅇ 본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새로운 계좌로 입금해드리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각 카드사에 제출해주시면 카드사에서 확인 후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먼저,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환급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확인 방법]

 

①아래 방법으로 접속하여 “수수료 환급액 조회” (대상기간 : 2019.1.1.~2019.7.31.)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
☞ 협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접속

 

협회 콜센터(02-2011-0700)에 문의

 

 환급액이 있는 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환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미환급금 환급을 위한 구비서류 목록

구 분

구비서류

접수방법

개인사업자

단독대표

정보

변경

신청서

(각 사 양식)*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우편접수, E-mail, FAX,

영업점 내방   1

공동대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각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계좌이용동의서*

 각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통장 사본

우편접수, 영업점 내방 中 택 1

법인사업자

단독대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통장 사본

 사용인감계 원본(필요시)**

공동대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각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계좌이용동의서(각 사 양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통장 사본

 사용인감계 원본(필요시)**

  *정보변경신청서(각 카드사 양식)와 계좌이용동의서(공통 양식)는 협회 홈페이지[메인화면 상단의 “가맹점” 클릭  “가맹점 가입절차” 게시판  “가맹점 정보변경 제 신청서”]에 게재

** 통장인감과 법인인감이 다를 경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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