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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분야의 규제를 전수 검토하여 불합리ㆍ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2019-12-26 조회수 : 593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권민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 저축은행 부대업무 승인제 완화, 상호금융 영업구역 확대요건 합리적 개선 등 -

 

◈ 금융위는 지난 12.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금융 분야(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 심층심의 대상 23건의 규제  18건을 개선(78.3%)하기로 의결

 

 주요 개선과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축은행 부대업무 영위절차 간소화, 상호금융조합의 영업구역 확대요건 합리화 부동산리스 진입규제 개선 *(개선과제는 ‘20년중 관련법규 개정 추진예정)

 

* ① 업권별 형평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채무조정 유도 등
   ② 감독규정에 명시되거나 他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승인없이 영위가능 
   ③ 주사무소 소재지와 상관없이 조합의 영업구역(공동유대) 확대 가능토록 규제합리화④ 부동산리스를 취급할 수 있는 여전사의 요건 완화


1

 

추진 경과

 

 정부는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실패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추진중(’19.1~)이며,

 

* ’19.1.15.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반영

 

□ 금융위는 총 1,100여건의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 중이며, 명시적 규제(789건)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 중입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 보험(’19.5월), 자본시장(’19.6월~) 등 업권별 순차적으로 점검

 

 중소금융 분야(상호저축은행업, 상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는 협회 및 업계관계자 등으로부터 규제 93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 전체 93건 규제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70건)로 분류하여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고

 

-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23)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중  18*의 개선과제를 규제정비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 심층심의 대상이 23건 중 개선과제는 18건(상호저축은행업 4건, 상호금융업 5건, 여신전문금융업 9건)으로 심층심의 대상과제 개선율은 78.3%

 

< 심의결과 요약 >

대상규제


선행심의


심층심의

개선(A)

존치(B)

개선율(=A/[A+B])

93

70

23

18

5

78.3%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19.12.19.(목), 13:30~15:00, 금융위원회 16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금융산업국장, 민간위원 7인 등 총 11인

 

- (주요 내용) 중소금융 분야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2

 

주요 개선과제

 

 중소금융 분야 규제의 타당성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불필요한 행정부담 경감  불합리한 규제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이에따른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함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현행) 상호금융은 일정요건*을 갖춘 압류, 가처분의 경우는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은 일괄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

 

*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무관,  본안 소송 미제기,  미연체 상태

 

(개선)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시 현행 가압류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과 같이 류, 가처분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토록 개선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차주에 대한 여신 자산건전성 상향분류를 허용함으로써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채무조정 유도

 

(현행) 상호금융권 자산건전성 분류시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되는 대출채권  상향분류가 가능한 대상 가계대출에 한정

 

(개선) 개인사업자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 상향분류가 가능한 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확대

 

 여전업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 상향분류 기준 감독규정에 명문화할 예정

 

[2] [저축은행] 부대업무 영위절차 간소화

 

 (현행) 저축은행이 부대업무*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함(상호저축은행법 제11)

 

* 서민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도모,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 또는 예적금 수입업무, 어음할인 업무, 국가공공단체의 대리업무 등에 부대되는 업무 (: 표지어음 발행, 상품권·복권 판매대행 등)


ㅇ (개선) 영위가능한 부대업무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他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없이도 취급 가능토록 개선

 

[3] [상호금융] 조합의 영업구역 확대 요건 합리화

 

ㅇ(현행)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 다른 시·군·구 경계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 인근 읍ㆍ면ㆍ동으로 공동유대(영업구역)* 확대** 불가능(상호금융업규정 제4의3)

 

  * 공동유대 내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어음할인이 전체 중 2/3이상이어야함

** 지역조합은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 충족시 시ㆍ군ㆍ구의 주사무소 소재 읍·면·동에 인접하는 3개 이내의 동 또는 2개 이내의 읍·면으로 공동유대 확대 가능 

 

(예시)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영업구역 확대 가능여부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영업구역 확대 가능여부

 

(A신협) 주사무소 소재지(다구 ⅱ동)가 ‘가’구 Ⅷ동에 접하고 있어 ‘가’구로 일부확대 가능

 

(B신협) 주사무소가 ‘라’구 5동에 있어 일부확대 불가능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일부확대 가능여부 상이

 

ㅇ(개선)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ㆍ군ㆍ구와 생활권ㆍ경제권이 밀접한 인근 읍ㆍ면ㆍ동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4] [여전업] 부동산리스* 진입규제 개선

 

* 여전사가 소유권을 가진 공장부지 또는 건물을 중소기업에게 업무용으로 빌려주고 이용료를 수취

 

ㅇ (현행) 리스잔액(자동차 제외)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전사에 한해 부동산리스 허용(여전업규정 제2의2) → 제도도입 이후 취급실적 전무(‘09~)

 

 (개선) 중소기업 및 창업혁신 기업 등에 대한 생산적 금융 기여할 수 있도록 부동산리스업 요건 완화 등 규제체계 합리화


3

 

그 외 개선과제

 

1. 상호저축은행업 분야

 

[1] 영업구역 內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현행 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저축은행업시행령 제6의3, 규정 제18조)

 

  * '19.6월말 기준 10개 저축은행이 17개 여신전문출장소 운영 중

** [현행] 영업구역내에 설치시 인가 필요 (3개까지는 일정요건 충족 필요없으나 4번째 여신전문출장소부터는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인가)

[개선] 영업구역내에 설치시 인가받을 필요없이 사후보고

 

[2] 경영실태평가항목 중 판별능력이 미흡한 실가용자금비율*, 유형자산비율**을 제외하고, 예대율(‘20년 시행예정)을 추가(저축은행업규정 별표3)

 

※ 은행도 경영실태평가에 예대율 지표를 활용 중

 

현행 계량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구분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수익성(E)

유동성(L)

평가

지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손실위험가중여신비율

총자산 순이익률

유동성 비율

BIS기준 기본자본비율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총자산 경비율

실가용자금 비율*

단순 자기자본비율

연체대출채권 비율

수지 비율

유형자산 비율**

* 현금예치금 등 실가용자금(평잔)/총예수금(평잔) ** 유형자산/총자산  모두 예대율 지표로 대체

 

2. 상호금융업 분야

 

[1] 조합설립인가시 인력요건인 전문지식을 구비한 임직원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포함(상호금융업규정 제42)

 

[2] 중앙회의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협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영업 지원
(상호금융업규정 제20)

 

  * () BIS자기자본비율 5% 이상

** 외국환거래규정 §2-21 :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는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으로 함 (‘19.5.3.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3 :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려는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갖출 것

 

[3]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햇살론II(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제외
(상호금융업규정 제6)

 

* Max[자기자본 20%(최대 50억원), 자산총액 1%(최대 7억원)]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보증기관에 따라 햇살론 일부만 제외  보증기관에 상관없이 햇살론은 모두 제외*

 

* [현행] 예적금 담보대출, 정부·한은·은행 보증대출, 햇살론 I(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개정]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햇살론II(‘16년 이후 취급)도 포함

 

3. 여신전문금융업 분야

 

[1]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 산정시 중금리대출**  데이터 관련 신사업*** 관련 자산을 총자산에서 제외(여전업규정 제73)

 

   * 현재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6배 이내로 제한 중

 **  평균금리 11%,  최고금리 14.5%,  4등급이하 70%이상  사전공시 요건 충족

*** My Data,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등


 

(현행)

총자산

(개선)

(총자산-중금리대출 - 빅데이터 사업 등 자산)

자기자본

자기자본

 

[2]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6등급 이상) 기준 신용점수제 전환*에 맞추어 개정하되, 카드사 자율성 확대**(여전업규정 제24)

 

*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 감독규정 정비 및 금융회사의 전산개발 등을 거쳐 ’20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면 전환할 예정

 

** () 개인신용평점의 구성비, 장기연체가능성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

 

[3]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소비자에 대한 고지수단에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외에 모바일메시지를 추가(여전업규정 제25)

 

[4] 카드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제휴업체의 휴업ㆍ부도ㆍ파산에 따른 약관 개정뿐만 아니라 제휴업체의 폐업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을 위한 약관 개정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여전업규정 262)

 

* 제휴업체 폐업시 부가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므로 소비자에게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부가서비스 변경 필요


[5] 카드사 등 여전사가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인 렌탈업 취급대상 물건 확대(여전업규정 별표13)

 

* [현행] 리스 취급중인 물건에 한해 렌탈업무 취급 가능

   [개선] 사업자대상 렌탈(B2B)에 한해 취급대상 물건의 제한 삭제

 

[6]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감독원장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완화(여전업규정 제37의2)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1조제5항) 최대주주 변경시 2주내 보고 규정

 

[7] 휴면카드가 이용정지된 후 9개월 경과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여 이용정지된 카드도 유효기간까지 계약은 유지하되, 유효기간 만료시 갱신 또는 대체 발급 금지 (여전업규정 제24의11)

 

* 1년 이상 미사용시 휴면카드 → 1개월 이내 고지(계약 유지의사 확인) → 고지 후 
   1개월 내 회원이 계약 유지의사 미통보시 카드 이용정지→ [현행] 9개월 경과시 자동 계약해지 / [개선] 유효기간까지 계약은 유지

 

4

 

향후 추진계획

 

 금번 규제 개선과제 ’20년중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법률, 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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