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2019-12-23 조회수 : 5610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1. 개 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바랍니다.

 

ㅇ 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① 증선위 안건 수 :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12월) 98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12월) 58

 

2. 2019년 4분기 주요 제재 사례와 특징

 

[1] (개요) 증선위는 2019년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 및 법인 2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2019.10.24.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자본M&A 등에 대한 점검 및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주요내용)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됩니다.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무자본M&A 관련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

 

* ①사실은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함에도, 차입사실을 숨기고 자기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하는 사례, ②주식매도 및 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경영권 인수 단계부터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사실을 숨기고, 타인 명의 또는 실체가 없는 법인(소위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잦은 공시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 보도 등으로 주가를 부양

 

* 예) 중국 관련 관광·면세사업 추진,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내용을 공시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등) 잦은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  공시 정정(납입주체 및 납입일 변경)이 있었으나, 종국적으로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 순환되어 출자됨으로써, 결국 처음부터 허위의 자금조달 의도 계획 하에 대규모 자금 조달 등을 허위공시

 

 (시세조종·횡령 등 병행)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인위적인 시세조종(거래량 및 주가 견인)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결합되는 경우


* 주가 하락시 최대주주의 담보주식에 대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이은 추가 주가하락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하고

 

□ 또한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추어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72, 5573, 5546, 5556

- 팩스 : 02-3145-5580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_보도자료_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20191223).hwp (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_보도자료_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20191223).pdf (2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