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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7건 지정
2019-11-06 조회수 : 9075
담당부서샌드박스팀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 4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60 지정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11 6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금융서비스 7을 지정

 

 4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후 6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60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규제신속확인제도 운영 


 4 1일 제도 시행 이후 11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8건은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안내를 완료


1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 (상세내용 별첨)

 

[ 신규 서비스 ]

[1]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이하 법인)가 소액 기업성 보험* 가입시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Paperless 계약 서비스 (삼성화재)

 

* 의무보험(가스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최대 5만원 / 간편실손화재보험의 경우, 최대 10만원


** 법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확인 등 절차 필요

 보험업법상 소액 기업성 보험 계약시 법인 보험계약의 자필서명 소속 직원의 온라인상 본인인증으로 인정하도록 특례

 

 소액 기업성 보험의 모든 가입 프로세스를 온라인 또는 모바일* 진행이 가능하여 보험 가입의 편의성 제고 및 보장공백 최소화

 

* 문자메세지 및 배너광고의 URL, Open API를 통한 제휴 플랫폼에서 간편 접속

 

[2] 개인간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인트를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하여  포인트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 (KB국민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개인간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판매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

 

 소비 패러다임의 전환(소유공유)에 따라 거래가 급증하는 고시장에서, 거래구조 간소화로 수수료가 대폭 절감*되고 현금위주의 대면거래 불편 해소  안전한 중고거래 활성화

 

* 예시 : (기존) 판매대금의 약 4% + 1천원 
(개선) 판매대금의 약 1.5%(PG를 통한 카드결제 수수료 절감)

 

[3] 모바일 플랫폼상에서 위치정보 등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출퇴근을 인증하고, 동 근무기록을 근거로 근로자가 급여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에스크로 기반의 근로자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엠마우스)

 

 엠마우스는 ‘19년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기업(5.24)


근로자가 출퇴근 인증을 통해 일한 만큼의 근로시간 마일리지로 적립

근로자 요청시, 급여 지급일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근로자에 지급*

* 당월 누적 근로 마일리지 중 미사용 마일리지의 50% 이내(일한도 10만원, 월한도 50만원)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를 신청인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

신청인은 근로자가 선정산 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잔여 급여를 근로자 계좌에 입금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없이 신청인이 고용주로부터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 받을 수 있도록 특례

 

☞ 신용등급이 낮은 시급제 및 최저임금 근로자가 월급날 이전에 긴급한 생활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낮은 금리*로 급여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현행 월급제의 한계 보완

 

* 선정산의 금리는 엠마우스의 사업성에 기초한 자금조달금리 수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태기록 확인 후 선정산 서비스 개시)

 

[4]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자동평가 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위즈도메인)

 

* 130여개국의 특허정보, 특허보유 기업의 재무정보 추이, 기술의 분쟁정보 등을 수집·결합하여 특허의 가치, 미래 활용가능성 등 유용한 정보가 포함된 가치정보 생성

 

ㅇ 신용정보법상 허가받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신청인이 신용정보 제공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

 

 특허가치 평가에 필요한 소요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고,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기술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투자기회 발굴 및 특허담보대출 활성화 기대

 

* (시간) 기술신용평가 : 2~3주 → 특허가치 자동평가 : 1~2분
(비용) 기술신용평가 : 건당 약 100만원 → 특허가치 자동평가 : 건당 약 30만원

 

[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 ]

 

[5],[6]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가맹점 정보* 등을 분석하여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등급을 생성하고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비씨카드, 국민카드)

 

* 매출 실적, 업종, 업력, 휴폐업 정보, 상권 규모, 매출 성장성 등


 신용정보법상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조회업이 금지된 신용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

 

 카드사가 보유한 다양한 가맹점 정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소상공인이 합리적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공급망 금융’ 활성화 기대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더존비즈온/지속가능발전소/핀크/신한카드/현대카드/SK텔레콤)

 

■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상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 세무회계정보, 비재무정보(뉴스데이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 요소), 통신정보, 신용카드사 가맹점정보, 전자상거래 정보 등

 

[7]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자본시장법상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구분예탁의무 및 계좌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해외 대형우량주 등에 대해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사회 초년생 등이 조기에 자산관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건전한 투자 저변 확대

 

 국내 및 해외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주식 매매중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 공동)

 

■ 고객의 소비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해외주식 추천 및 소액투자 서비스

 

2

 

규제신속확인 제도 운영 현황

 

 (개념)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

 

 금융위 소관법령 뿐만 아니라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확인 후 회신

 

* 현재 회신 완료된 8건 중 5건이 타부처 소관법령(기재부 외국환거래법, 법무부 상법 등) 포함


 (현황)금융혁신지원 특별법시행(4.1.)  11 접수하여 순차적으로 검토·회신 중

 

 8건의 신청내용에 대해 규제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하였고, 그 중 2건의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

 

 한편,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규제여부 및 규제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두 안내 등도 병행

 

<분야별 규제신속확인 신청 현황 분류표>

은행*

보험*

자본*

전금*

여신전문

데이터

타부처

합계

2

2

2

1

1

1

2

11

* 타부처 소관법령 포함


 (사례1)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정보를 적격PG*가 아닌 가맹점이 보유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신속확인 신청

 

* 기술력ㆍ보안성ㆍ재무적 능력 등 정보보호 능력(시스템)을 충분히 갖춘 PG

 

 (회신) 별도의 보안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반소지가 있음을 안내 (6)

 

 (사례2)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등록시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 임직원 및 주주전체 명부를 요구하는데,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지 규제신속확인 신청

 

 (회신) 상장법인이 본업과 관련한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시에는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7)

 

* 감독규정 제4-4조 개정을 통해 주권상장법인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서류 간소화 제도개선 완료(10.2)

 

3

 

향후 추진 일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

 

< ‘19년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잠정안) >

 

혁신위

분야

비고

11.18

은행 / 보험 / 여신전문 분야 등

* 심사 일정은 사정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12. 2

자본시장 분야 등

12.16

데이터 / 전자금융 / 타 부처 소관 등


[별첨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 주요내용

[별첨 2]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1910_(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FNFN(배포용).hwp (2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0_(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FNFN(배포용).pdf (4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 주요내용_FNFNFN.hwp (5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 주요내용_FNFNFN.pdf (5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pdf (5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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