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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0-31 조회수 : 1087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양재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663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0.31.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향후 우리나라도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간 펀드 교차판매 가능 → 투자자 선택권 확대 및 운용사 경쟁력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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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개요 및 경과

 

□ (개요) 한 회원국(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판매국)에서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판매되는 제도

 

* 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의 경우 판매국에서 펀드 등록요건 심사를 생략 가능(공시 등 투자자보호 관련 사항만 심사)

 

ㅇ 패스포트 펀드는 공모펀드로 한정하며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 관련 사항은 판매국 법률에 따라 감독

 

<펀드 패스포트를 통한 판매 절차(예 : 한국펀드를 호주투자자에게 판매)>

 

 펀드 패스포트를 통한 판매 절차(예 : 한국펀드를 호주투자자에게 판매)

 

 

① 한국 운용사는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따른 운용사ㆍ펀드 적격요건을 갖추고 금감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

② 금감원은 심사ㆍ등록 후 패스포트 등록코드 부여

③ 운용사는 등록코드와 관련서류를 호주 감독당국에 제출

④ 호주 감독당국은 공시 등 투자자보호 관련사항 심사 후 21일내 등록 절차 완료

 

□ (경과) ’10.9. 호주의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16.4. 5개국*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우리나라외 회원국은 제도 개선완료ㆍ시행**

 

한국호주뉴질랜드태국일본

 

** 호주ㆍ태국ㆍ일본은 ’19.2., 뉴질랜드는 ’19.7. 제도개선 완료
(현재까지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되어 다른 국가에 판매된 실적은 없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 ’18.6. 정부가 제도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9.10.31. 국회 본회의 통과

 

2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법안 주요내용

 

□ (국내펀드 → 해외 판매)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등록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외국펀드 → 국내 판매)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원활히 국내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세부 등록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3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향후계획)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예정 →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하위규정(시행령ㆍ감독규정 등) 주요내용 : 양해각서 내용 반영]

 

■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

 

- (운용사요건) 자본금($100만 이상), 운용자산규모($5억 이상) 등

 

- (운용규제) 투자대상자산 제한, 단일종목 투자한도, 파생상품 익스포저한도 등

 

■ 패스포트 펀드의 등록 취소요건(거짓 등록, 등록요건 미유지) 등

 

■ 해외에서 설정된 패스포트 펀드의 등록요건 충족 추정 등

 

□ (기대효과) 우리나라도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회원국과 같이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거쳐 펀드의 교차판매 가능

 

⇒ 투자자는 투자 대상 펀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운용사는 해외진출 등 관련 경쟁력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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