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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부문 규제입증책임제 본격 추진 중 - 증권업 부문 86건 우선 심의, 19건 개선 결정
2019-08-26 조회수 : 1305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나혜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52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9.8.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증권업 부문 86건* 규제 중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결정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행정규칙上 규제 80건 미등록 규제 6

 

- 총 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8건) 및 심층심의(2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8건 중 19건(67.9%)을 개선

 

-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개선과제를 포함하여 신용공여,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

 

◈’19년 하반기 중 자산운용업 분야, 회계·공시 분야,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토·심의할 계획

 

 

1

 

추진경과

 

□ 금융위는 5.3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하여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전수 점검, 개선작업을 추진 중

 

☞ ‘19.5.7일 보도자료(「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 및 ‘19.7.19일 보도자료(「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 참조

 

ㅇ 담당공무원이 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검토한 후민간 전문가 중심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검증·심사

 

    *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 15인으로 구성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


□ 자본시장부문은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행정규칙上 규제가 총 330건이며, 증권업, 자산운용업, 회계·공시, 자본시장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 중

 

ㅇ 아울러, ’18.11월 발표한자본시장 혁신과제관련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과제별 T/F 등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 진행

 

⇒ 증권업 분야 86개 규제(미등록 6건 포함)를 우선 심의(8.23)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일시 및 장소) `19.8.23.(), 10:3011:3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사무처장기획조정관자본시장정책관민간위원 6인 등 총 10

 

(주요 내용증권업 분야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2

 

증권업 분야 추진성과

 

□ 총 86 규제를 선행심의*(58) 및 심층심의(28) 대상으로 구분하고심층심의 대상 28건 중 19(67.9%)을 개선하기로 결정

 

    * 용어의 정의 조항, 제재 근거 조항,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재무건전성 규제 등 필수규제

 

대상규제

 

선행 심의

 

심층 심의

개선(A)

존치(B)

개선율(=A/[A+B])

86건

58건

28건

19건

9건

67.9%

 

□ 인가·등록신용공여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규제의 개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ㅇ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 유지 관련 규제는 존치 비중이 높음

 

ㅇ 정보교류 차단 규제 등 일부과제에 대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우선허용·사후규제)에 입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

구분

대상

규제

선행

심의

심층

심의

개선

(A)

심층

심의

존치

(B)

개선율

(=A/[A+B])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진입)

5

0

2

3

40.0%

신용공여(담보비율, 신용공여 한도 등)

14

2

6

6

50.0%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통 영업행위 규제(정보교류 차단, 투자권유 방법, 불건전 영업행위, 전문투자자의 기준 등)

21

16

5

0

100%

장외거래(채권의 장외거래, 환매조건부매매 등)

29

23

6

0

100%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유지(합병·해산 등 주요사항 보고, 재무건전성 유지,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등)

17

17

0

0

0%

합계

86

58

19

9

67.9%

 

3

 

개선과제 주요내용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합리화 (금융투자업규정 제2-6)

 

ㅇ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시 적용되는 엄격한 인적물적요건, 대주주요건 등으로 인해 원활한 신규 진입이 저해되는 측면

 

 (개선)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기간 요건을 완화(3~5년→1~3년 경력자)하고,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旣 발표(’19.6.25.)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 규제를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 (금융투자규정 제4-6조ㆍ4-7)

 

ㅇ (현행) 정보교류 차단의 규제 대상과 방식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


ㅇ (개선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

 

    *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방안」 旣 발표(’19.5.27.)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 (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ㆍ1-8)

 

ㅇ (현행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외국에 비해 엄격하여 전문투자자群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투자경험 요건 손실감내능력 요건(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 충족

 

ㅇ (개선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19.8.2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11.21일 시행)

 

    *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旣 발표(‘19.1.21.)

 

투자경험 요건(금융투자계좌 1년 이상국채 등 초저위험상품 제외 잔고 5천만원)과 ① 또는  요건을 총족하는 개인이 금융투자회사에 신청시 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

 

①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5억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이상
②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전문자격증 보유자 등)

 

신용공여 업무 관련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신용공여*시 투자자에게 징구해야 할 담보비율을 차등화 (금융투자업규정 제4-25)

 

    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예탁증권담보융자청약자금대출

 

ㅇ (현행) 투자자에게 신용공여시 담보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제

 

    신용도가 높고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도 140% 이상의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 권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

 

ㅇ (개선) 획일적인 담보비율 산정방식은 폐지하고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

 

 투자자의 담보물 처분시 채무변제 순서의 경직성 완화 (금융투자업규정 제4-28)

 

ㅇ (현행담보물 처분을 통한 채무변제 순서를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

 

    처분제비용 → 연체이자 → 이자 → 채무원금

 

ㅇ (개선)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 제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31)

 

ㅇ (현행)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정하는 신용공여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의 산정기준이 불투명

 

    * ’19.8.2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4.0~11.0% 수준

 

ㅇ (개선) 조달금리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 마련

 

기타 개선사항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 추가 신설시 제출하는 신고서 작성 부담 완화 (금융투자업규정 제2-10)

 

ㅇ 신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항은 신고서에 중복기재 생략

 

 투자광고의 내용방법별 심사제도 차등화 (금융투자업규정 제4-12)

 

ㅇ 투자광고의 내용방법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부담 완화

 

    (광고 중요도나 파급력이 낮은 일부 광고물(회사 이미지 광고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의 경우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완화(협회 사전심사 생략)

 

4

 

향후 추진계획

 

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 금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과제(19)는 원칙적으로 ‘19.12월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

 

ㅇ 다만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히 감독규정 개정 추진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규제 개선 등

 

□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등록규제 250건 등)는 ’19.9월 자산운용업 분야, 10월 회계·공시 분야, 11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검토·심의

 

ㅇ 업계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증권업 분야의 추가 개선 필요과제도 함께 검토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를 전수 점검·정비

 

검토시기

~‘19.5월

‘19.6~12월

‘20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합계

구분

보험

자본시장

금융산업

(보험제외)

전자금융/

신용정보

금융제도

자금세탁

소비자

보호

 

행정규칙

1

9

5

3

8

4

3

33

규제사무(국조실등록 기준)

92

330

166

59

60

77

5

789

 

<별첨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증권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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