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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동향 및 향후 계획
2019-03-06 조회수 : 631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지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 그간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고금리 부과 관행 개선 적극 유도한 결과, 서민층의 금리부담 완화효과 가시화

 

ο ’18년중 수신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지속 하락**하였으며, 고금리(20% 이상) 대출 비중***도 크게 축소

 

        *대고객 정기예금(12개월) 약정금리 평균 : (‘18.1월) 2.44% → (’18.12월) 2.62% (0.18%p↑)

      **신규취급금리 : (‘17.12월중) 22.5% → (’18.12월중) 19.3% (3.2%p↓)

    ***신규취급 고금리대출비중 : (‘17.12월중) 67.6% → (’18.12월중) 39.8% (27.8p↓)

 

 

ο 이에 따른 이자 감소효과는 ’18년중 880억원(연간으로 환산시 2,000억원~2,200억원)으로 추정

 

◈ 정부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 및 금리산정체계 합리화지속 추진할 계획

 

1. 그간의 금리합리화 추진 경과

 

정부는 제도적으로 고금리대출 취급유인억제하고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규 개정 등 정책* 추진

 

      *①고금리대출(20%이상)에 대해 충당금 50% 추가 적립(’17.6.28)

        ② 인센티브† 부여 대상인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20%로 규정(’18.7.1.)

        † 영업구역내 의무대출(개인ㆍ중소기업에 30~50% 이상) 관련, 중금리대출은 150% 반영

        ③ `18.4분기부터 민간 중금리대출 신규 취급분은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18.5.25.)

 

금감원법정최고금리 인하(‘18.2월)에 맞추어 금리 운용실태 공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금리 합리화적극 유도*

 

  

    *①금리 운용실태 공개 (’18.7.31), ②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18.10.29)

        † 약관개정 이후 신규취급 대출에 대해 최고금리 초과부분 자동 인하

     ③ 대출경로별 비교공시제도 도입(‘18.11.27), ④ 금리산정 체계 MOU 이행실태 점검(’18.9~11월) 

 

2. 가계신용대출 금리 동향

 

□ (평균금리) ’18년중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추세

 

ο ’18.12월중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19.3%로 ’17.12월중 대비 3.2%p 하락(’18년 잔액기준 평균금리는 21.0%로 ’17년말 대비 2.2%p 하락)

 

- 특히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점(’18.2월)에 큰 폭으로 하락(△1.5%p)하였으며, 금리합리화 노력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하락추세 지속

 

ο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효과는 ’18년중 880억원, 연간으로 환산시 2,000억원~2,200억원 수준으로 추정

 

□ (고금리대출 비중) ’18년 월별로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중 20%이상의 고금리대출 비중큰 폭으로 지속적 하락 추세

 

ο ’18.12월 신규 고금리대출 비중은 39.8%로 전년 동월(67.6%) 대비 27.8%p 하락(직전연도 하락폭(6.0%p)의 4.6배 수준)

 

※고금리대출 취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7등급 이하)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나 차주수는 큰 변동이 없음

 

    † ‘18년중 월평균 저신용 차주수(1.31만명)는 전년(1.39만명) 대비 소폭 감소(△5.5%)하였으나, 월평균 저신용자 대출액(1,132억원)은 전년(1,060억원)과 비슷한 수준 유지

 

ο 다만 대부계열 저축은행 상위사고금리대출 잔액은 여전히 많은 편

   

    * ‘(첨부1) 가계신용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 현황(’18년말)‘ 참조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추이

 

가계신용대출 중 고금리 신규 취급액ㆍ취급비중*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추이

 

가계신용대출 중 고금리 신규 취급액?취급비중

*월별 신규 20% 이상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액/월별 신규 가계신용대출액 비중

 

3. 향후 정책 및 감독 방향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에 비해 금리산정체계상 아직 개선점이 있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 금리산정체계 합리화지속 추진할 계획

 

[1] 고금리대출 취급 억제, 원가절감 등을 통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유도

 

ο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요건업권별 비용구조바탕으로 차등화*하여 중금리대출의 금리인하 유도(‘19.上, 감독규정 개정)

 

    * [현행] 16.5%(공통) → [개선] 6.5%(은행)~16.0%(저축은행)

 

ο 고금리대출 취급시 예대율이 상승하도록 예대율 규제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억제

 

    *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 중 고금리(20% 이상) 대출에 가중치(130%) 부여

 

ο 모집채널 효율화* 등 원가절감을 통해 금리인하 여건 마련

 

    * 모집인 등 의존 관행 개선을 위해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 활성화 추진

 

[2]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지속 추진

 

ο 대출금리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TF*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 추진(‘19.上 예정)

 

    * (활동 계획) 금리산정 체계 현장점검 결과 나타난 미비점 개선,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19.1월 발표)중 일부를 저축은행 업권 실정에 맞추어 도입 여부 검토 등

 

[3] 금융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통한 시장내 자율적 금리경쟁 유도

 

ο 주기적으로 고금리대출 과다 저축은행취급현황*을 공개하고 시장의 평가를 유도

 

    * 대출희망 차주가 저축은행 선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

 

ο 대출금리 원가구조 공시강화 등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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