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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신규사업자가 우대가맹점으로 선정시 수수료 차액을 환급
2019-01-30 조회수 : 1129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  ’18.8.22일 발표한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과  ’18.11.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규정

 

    ⇒ 510억원 : 1.4%, 1030억원 : 1.6%

 

 PG(전자결제대행업자) 하위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 온라인사업자  57.5만명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되는 사업자 대상)

 

 교통정산사업자 하위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 개인택시사업자  16만명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되는 사업자 대상)

 

  ’19.1.1일부터  신규가맹점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하여  일반수수료율을 적용하던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45일 이내 수수료 차액 환급

 

    * ’19년 하반기  전체가맹점 중 약 8%가  ’19년 상반기 진입한 신규가맹점 것으로  예상되며이중  약  98%가 우대가맹점으로  환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1

 

개 요

 

□  ‘19.1.30일 개최된 제2회 금융위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규정,  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율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 18.8.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과  ’18.11.26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함께

 

    * ①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  적용
      ② 추가된 우대구간(연매출 510억원, 1030억원)에 대해 각각 1.4%, 1.6%의 우대수수료 적용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가맹점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업종평균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환급

 

    *  신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여 우대가맹점 선정  까지 업종평균 수수료율 적용


 

2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현황)  온라인 사업자는  특성상 직접 가맹점이 되기 어려워  대표가맹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 payment gateway)를 통해 카드 결제

 

⇒ 이 경우  대표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되어  온라인사업자들이 영세한 경우에도  우대수수료 적용이 불가

 

    * 매출액은  PG수수료 수익 등이 합산·집계되어 대부분은 일반가맹점(’17 기준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약 2.1%)으로 분류됨

 

【 참고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가맹점간 수수료 부담 비교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가맹점간 수수료 부담 비교

 

(개선방안)  거래안전성 등을 위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등록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PG는  카드수수료 인하분  만큼 온라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PG수수료를 인하

 

□  (기대효과)  PG결제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특히금번  확대된 우대가맹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온라인사업자  57.5만명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하위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개선안 (예시)>

구분

PG 하위사업자

(만개)

카드수수료율

신용

체크

현행

개선

(격차)

현행

개선

(격차)

우대가맹점

57.5

-

 

 

영세

44.6

2.1%

0.8%

1.3%p

1.6%

0.5%

1.1%p

중소

13.0

-

-

 

35

4.8

2.1%

1.3%

0.8%p

1.6%

1.0%

0.6%p

 

510

4.5

2.1%

1.4%

0.7%p

1.6%

1.1%

0.5%p

 

1030

3.6

2.1%

1.6%

0.5%p

1.6%

1.3%

0.3%p

 

(적용대상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며  카드사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PG를 통해  카드 결제하는 영세중소사업자

 

다만,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 등의 하위사업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  (적용시기’19.1.31일 결제분부터 적용하되온라인 카드거래 구조 따라  정산 방식 및 정산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1차  PG를 통한 거래로서 전자상거래 방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거래의 경우  1.31일 결제분부터 실시간 적용([1])

 

▶ 2차 이상  PG  및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의 경우 차액 정산을 위한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3월경부터  1.31일자 이후분 수수료 차액이 순차적으로 환급되며 4월 이후부터는 1단위 차액정산 정상화 예정([2] , [3-1]  , [3-2] )

 

【 참고 】온라인 카드거래 구조도

온라인 카드거래 구조도 

 

2.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현황)  교통정산사업자*가  카드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개인택시사업자는 대부분  교통정산사업자의  하위사업자가 되는 구조

 

      * 한국스마트카드이비카드마이비스마트로,  DGB유페이한페이시스 등

 

    ** 개인택시사업자는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시 대부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도 결제시스템 구축 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

 

개인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구조 (예시)

개인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구조

 

⇒ 대표가맹점인  교통정산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되어  개인택시사업자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

 

    * 카드사는  대중교통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가맹점  보다  낮은 수준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며, 교통정산사업자는  개별  택시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결제대행수수료를  부과

 

□  (개선방안)  교통정산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책정시 개별  개인택시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교통정산사업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분만큼  택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결제대행수수료를 인하

 

개인택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조 (예시)

개인택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조

 

□  (기대효과)  대다수 개인택시사업자가  영세사업자(연매출액 3억원 이하)  해당하여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전국 약 16만개 개인택시사업자(전체의 94%)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2%p~0.8%p(평균 0.5%p) 하락하여,

 

연간  약  150억원(1인당 10 만원 내외)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예상

 

    * 연간 개인택시 카드결제액 약 3조원, 수수료율 인하폭 50bp 가정시

 

□  (적용시기)  ’19.1.31일 카드결제분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한국스마트카드  및  DGB유페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을 위한 추가 전산시스템 개발 필요

1.31일  이후  체크카드  결제분에  대해  일단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영세 기준 0.8%) 적용.  이후  2월  중 전산개발 완료시  추가 수취 수수료(0.3%=0.8%(신용 영세)-0.5%(체크 영세)환급  예정

 

(문의) 한국스마트카드 1644-1188, DGB유페이 080-427-2342

 

3.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시 차액 환급

 

□  (현황)  신규가맹점의 경우 직전기간의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2.2% 수준)을 적용

 

⇒ 신규가맹점의 경우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영업시점부터 약 1~6 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

 

□  (개선방안)  신규가맹점이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1월말/7월말)될 경우,

 

직전기간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납부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 환급*

 

    * () ‘19.1월 신규가맹점(수수료율 2.2% 적용시→  ’19.7월말 영세·중소로 선정  →  ‘19.17월말까지의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 차액(1.4% = 2.2% - 0.8%) 환급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의 환급 예시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의 환급 예시

 

□  (기대효과’18 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의 이동현황을 기준으로 추정시

 

18만개의 신규가맹점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0.8%)2.8만개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1.3%1.6%)을  소급적용 받게 되어,

 

총  20.8 만개(신규가맹점의 약 98%, 전체가맹점의 약 8%)  환급 대상 해당될 것으로 예상

 

□  (적용대상’19.1.1일 이후 신규가맹점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하반기 환급 과정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하반기 환급 과정

 

4. 가맹점수수료 산정시 반영되는 적격비용의 기준 명확화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마련시 논의된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내용을 포함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비용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

 

    * 신용카드업자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준비금접대비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한 비용 등 

 

3

 

향후 계획

 

□  금감원을 통해  PG,  교통정산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실태(’19.상반기 중)와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19.하반기 중)  등을  점검할 예정

 

□  아울러, 일반가맹점의 경우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에 따른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개선 효과  등을 지속  점검모니터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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