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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11월부터 가계대출「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전면시행
2018-11-05 조회수 : 1000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1. 개 요

 

금융위·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은 공동으로 가계대출「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18.4월)하고

 

* ‘18.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각 금융업권별로 자율적으로 추진

 

○ 신협,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내규 개정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11.1일부터 전면시행

 

2. 주요 내용 (세부내용은‘붙임’참조)

 

[ 연체발생 ]

 

① (사전경보체계 구축) 연체우려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

 신속히 안내(만기 2개월 이전)하고 차주 요청시 자세한 상담을 진행

② (원금상환유예제도 도입)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

 대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유예

 

* ① 주담대(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채 보유), ② 신용대출(1억원 이하), ③ 전세대출(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조정하거나(분할상환대출) 만기연장(일시상환대출)

 

[ 연체발생 ]

 

③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기한의 이익상실차주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선택*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기본)비용→이자→원금, (변경) 비용→원금→이자

 

④ (담보권 실행이전 상담)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차주1회 이상 상담 의무화

 

- 상담시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

 

상호금융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주요내용*

 

연체발생 前

 

연체발생 後

 

 

 

 

 

 

구 분

사전경보체계

원금상환유예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실행전 상담

대상자

연체우려자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본인, 배우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차주

연체대출금 보유 채무자(담보물건 제공자)

지원조건

조합자체선정

재무곤란사유 발생 증빙

일정규모이하의 대출

 

별도의 신청서 작성

조합자체선정(담보권 실행 예정차주)

지원내용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SMS등으로 안내

 

잔여기간의 상환스케줄 조정

만기연장(최대 3년)

 

 

(기본)

비용→이자→원금

 

(변경)

비용→원금→이자

 

경매절차 개시 이전에 1회이상 차주와 상담* 의무화

 

*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

*기타 : 차주정보의 주기적 갱신, 전문상담인력 운영 등

 

 

3. 기대효과

 

연체 발생 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선제적으로 완화하고

 

○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

 

4. 향후계획

 

동 제도가 상호금융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극적으로 홍보·안내(각 상호금융 업권별 캠페인·설명회 개최 등)

 

아울러,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호금융권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

 

 

 

 

 

  참고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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