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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2017-09-19 조회수 : 1560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2100-2992

1. 배경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신용카드사 CEO 간담회시 제기된 건의사항과 금융위 옴부즈만(‘17.7월)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금감원, 여신협회 등과 검토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

 

< 카드사 CEO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17.9.1.(금) 10:00~11:30 / 여신금융협회 13층

 

참석자

금감원, 여신협회, 금융연구원, 한국신용카드학회, 전업계 8개 신용카드사(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2. 후속조치 주요 내용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 허용

 

(현황) 카드사는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각각 별개로 발행·사용토록 하고 있어 양자의 장점을 결합하기 어려운 상황

 

* 선불카드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송금, 인출 등 가능(단, 결제 가맹점은 선불카드보다 제한적)

 

(개선) 선불카드(결제 가맹점多) 선불전자지급수단(송금·인출 가능) 장점을 결합한 결제수단* 개발·출시 허용 (금융위 유권해석, ‘17.9월)

 

* 예 :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우선 대금 충전하여 송금 등에 이용하면서 물품 결제시 선불카드로 자동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휴대폰 App 방식으로 구동)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방식 활성화

 

(현황) 음식점 등에서 각자 이용한 만큼 결제하는 더치페이가 확산됨에 따라 카드결제도 나누어 결제하려는 수요가 증가

 

* 단, 현재는 카드결제를 나누어할 경우 결제시간 증가 등 불편이 큰 상황

 

(개선)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 下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 허용 : 대표자 1인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 (금융위 유권해석, ‘17.9월)

 

우선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향후 이용 추이 등을 보아가며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全카드사간 연동방안 마련

 

 해외 장기 체류자의 카드발급·이용 원활화

 

(현황) 해외 장기 체류자(유학, 근무, 사업 등 약 261만명)는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인정되지 않아,

 

- 현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과 불편을 경험

 

* 현지 은행 계좌개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현지 신용카드 발급에도 제한

** 해외결제가 가능한 국내외겸용카드 이용시 해외이용 수수료(약 1% 수준) + 환전 수수료(현지통화 약 0.95%) 등 발생

 

(개선) 국내 회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하는 업무를 허용 (금융위 유권해석, ‘17.9월)

 

 화물운송대금 카드결제 활성화

 

(현황) 화물운송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되어 운송 후 대금 수취하기까지 약 30일 소요(운송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도 있음)

 

- 또한, 매 운송시마다 차주(車主)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어 발송비용과 불편 등 야기

 

(개선) 카드사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서 차주에게 지급하는 전자고지결제업무*(부수업무) 허용(금감원 전자고지결제약관 신고수리, ‘17.10월)

 

* 전자고지결제업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대금 청구내역을 고지하고 그에 따른 정산·결제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무(전금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가맹점 카드매출정보 등 이용 활성화

 

(현황) 카드사카드결제 과정에서 카드매출 규모, 영업기간, 매출유형 등 가맹점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보유

 

(개선) 카드사가 보유가맹점 통계정보(카드매출 관련 정보 등) 금융기관(예 : 신협)에 제공하는 업무를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허용 (금감원 부수업무 신고수리, ‘17.10월)

 

* 카드사는 대출 고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 가맹점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 → 금융기관은 사업자가 담보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현황)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다양한 간편 송금·결제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카드사들도 카드결제 과정을 효율화하여 고비용 결제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 증대

 

* 카드결제는 통상 카드사–밴사–가맹점의 구조로 결제되고 있으며, 밴사는 결제 승인·중계, 전표 매입·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카드사로부터 밴수수료를 수취

 

(개선) 리베이트 소지가 없고*,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밴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 허용 (금융위 유권해석, ‘17.9월)

 

* 대형가맹점에 대해 비용절감분을 초과한 과도한 수수료 인하는 리베이트 소지

 

 카드사 비용절감 및 영업규제 완화 ※ 옴부즈만 권고 사항

 

가. 카드사의 약관 변경시 고객 고지방법 확대

 

(현황) 신용카드 약관변경시 현재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함

 

(개선) 휴대폰 문자메시지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하여 고지비용 절감 및 편의성 제고 (표준약관 개정,‘ 17.12월)

 

나.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현황) 현재는 신용카드 1년 미사용시 휴면카드가 되어 이후 거래가 정지되며 거래정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해지 됨

 

(개선) 휴면카드의 “거래정지 → 카드해지” 기간을 6개월 연장(3月 → 9月)하여 빈번한 해지·재가입 반복으로 인한 과도한 모집비용 발생소비자 불편 방지 (감독규정 개정, ‘17.12월)

 

다. 신용카드사의 고객방어 활동 허용

 

(현황) 현재는 신용카드 해지신청 고객에 대해 고객 불만을 해소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등의 해지 방어활동이 원천 금지

 

(개선)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권유하는 것은 허용 (감독규정 개정, ‘17.12월)

 

* 단, 경제적 이익 제공, 해지시 불이익 과장 설명, 해지업무를 부당하게 지체하는 행위 등 비용을 과도하게 유발하거나 소비자에 불이익한 사항은 지속 금지

 

3. 향후 계획

 

□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간담회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9월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10월안에 완료

 

감독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금년 내로 추진을 완료할 계획 (9.20일 규정변경 예고)

 

향후에도 정부는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카드업계의 신사업 추진 및 비용절감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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