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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17.8.29일부터 금융위?원 감독 개시)
2017-08-28 조회수 : 15375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2100-2612

1.추진배경

P2P대출’이라는 새로운 영업확대*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적인 감독 필요성 점차 증대

 

* P2P대출잔액(추정) : (‘16.6월) 969억원 → (’16.12월) 3,106억원

 

ㅇ 다만, 現 대부업 법규는 P2P대출업통상 대부업간 구분을 두지 않아 체계적 감독을 위한 근거불명확했던 상황

 

이에 따라,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 근거 명확화 개정 대부업 법규 ‘17.8.29일부터 시행함

 

* (‘16.11월)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금융위 등록감독 발표 → (’17.2월)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7.7월) 국무회의 의결

 

1. P2P대출 관련 정비사항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근거 마련(令 §2의4)

 

P2P업체(플랫폼)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계하는 대부업자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 의무 부과

 

 금융위 등록시 P2P대출에 대한 금융위원직접적 감독 가능

 

※ 현재 모든 P2P대출 시도 등록을 통해 P2P대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약 150여개 수준으로 추정(금감원 추정)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업간 겸업 제한(감독규정 §10)

 

기존 대부업과 상이한 P2P대출업 영업특성 기존 대부업자등규제우회신용질서 저해 우려를 감안하여,

 

 P2P대출업과 기존 대부업등간 겸영 제한하고 각 업태간 구분명확화

 

참고 : 기존 대부업자의 규제우회신용질서 저해 가능성

 

 기존 대부업자 자금조달수단으로 P2P대출업을 겸업 → 유사수신 금지(유사수신법) 및 공모사채 발행 제한*(은행법) 우회 우려

 

* 은행법 우회소지를 감안 유권해석을 통해 대부업자의 공모사채 발행을 제한

 

 기존 대부업자 대출모집수단으로 P2P대출업을 겸업 → 사실상 P2P플랫폼을 대출 모집 창구로 활용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 P2P대출업을 겸업 → P2P 대출업 본연의 취지와 무관하게 NPL매입자금 조달수단으로 P2P를 활용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적용 완화(令 §4의4)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하여야 함

 

P2P업체(플랫폼)영업에 종속되어 있는 P2P대출의 형태 특성*고려하여,

P2P플랫폼에서의 매칭된 건에 연결되어 자금제공자에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므로 대부업자 입장에서 대출채권에서 수익이나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음

 

 통상의 대부업과 같이 총자산한도를 적용하는 경우, 건전성 등과 무관하게 P2P대출영업이 제한되어 불합리

 

 P2P영업에 따라 보유 대출채권 원금이자 수취할 자금제공자에게 매각시, 총자산한도 산정에서 제외

 

대출채권 전부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하여야만 자산한도 규제 완화 적용되도록 하여 규제 우회 가능성 방지

 

2. 그밖의 정비 사항

 

융위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영업 제한 개선(§2의10)

 

대부업전기통신사업 겸업금지*(‘16.7.25일 시행)에 따라 단순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제한되는 불합리** 방지하기 위해,

 

* 용자 보호 저해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등을 금지(법 §3의5②)

** 전기통신사업법령 해석(미래부) 상 단순 홈페이지 운영도 전기통신사업에 포함될 소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개선*

 

* 다만, 전기통신사업 중 문자발송업, VAN영업과 PG영업은 대부업 겸업 허용이용자 보호 저해 우려가 있어 개정 법규에서도 계속 겸업을 제한

 

이밖에 법정최고금리 관련 법률시행령 위임체계 정상화, ‘16.7.25부터 감독대상에 포함된 매입채권추심업자 대상 업무보고서 서식 확충 기타 보완 사항 정비

 

3.향후 유의사항

(P2P업체) 개정법규에 따른 금융위 등록 의무는 업체의 준비기간 등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부여

 

이미 P2P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유예기간 중 자기자본(3억원)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금감원) 등록할 필요

 

-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18.3.2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등록없이 P2P대출하는 경우에는 무자격한 불법 영업이 되므로 유의

 

개정 법규 시행 이후 P2P대출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금감원) 등록 합법적인 영업가능함

 

(이용자) P2P대출에 투자하시거나 P2P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업체 금융위(금감원)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

 

유예기간(‘17.8.29~'18.3.1일) 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 가능

 

*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http://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클릭

 

특히, 유예기간 경과 ‘18.3.2일부터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무자격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는 금융위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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