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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
2017-06-29 조회수 : 1328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00-2991

1. 추진배경

 

'17.6.15일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의 부실 확대에 따라 그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로 인한 리스크가 높아지고,

 

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2. 주요내용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여전업/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

 

*(저축은행·캐피탈) 고금리 신용대출에 치중 → 20% 이상 금리 대출로 규정

 

*(상호금융)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에 치중 → 상환방식이나 다중채무를 기준으로 분류

 

*(카드사)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위험 가중 우려 → 복수의 카드대출 이용자 대출로 규정

 

(저축은행)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6개월 이상 앞당겨서 시행(당초 '18.1월부터 적용 예정)

 

-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20%→50%로 대폭 상향*

 

* 고정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30%(= 20% + 20%×5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例) 금리 15%의 1천만원 대출(고정 분류) → 2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금리 22%의 1천만원 대출(고정 분류) → 300만원(200만원 + 200만원×50%) 대손충당금 적립

 

(상호금융)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20%→30%로 상향*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

 

-(현행)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요주의 이하’ 대출추가충당금 20% 적립

 

-(개선)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추가충당금 30% 적립

< 감독 강화시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

분류

현행

강화

 

일시상환대출 및

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또는

다중채무자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현행과 동일)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대출

정상 대출 포함

※ + 요건 충족시 고위험대출에 해당

 

* 정상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1%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1.3%(= 1% + 1%×3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例) (현행)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분류) → 5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

(개선)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분류) → 650만원(500만원 + 500만원×30%) 대손충당금 적립

 

(여전사) 카드사(카드업무 운영 은행 포함) 고위험대출(2개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

 

- 캐피탈사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

 

-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

 

* (현행) 정상 연체 3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3~6개월, 고정이하 연체 6개월 이상(개선) 정상 연체 1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1~3개월, 고정이하 연체 3개월 이상

 

3. 시행일 : '17.6.28일('17.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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