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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17-06-14 조회수 : 1101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2100-2992

1.추진배경

그간 정부와 카드업계우대가맹점 범위 확대*우대수수료율 인하**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 ('07.8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15.1월∼) 연매출 3억원 이하

** ('07.7월) 4.5% → ('16.1월∼) 0.8∼1.3%

 

다만,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

 

또한,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필요한 상황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

 

2.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

 

영세가맹점 :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2∼3억원 구간 약 18.8만 가맹점 수수료 1.3% → 0.8%로 인하)

 

중소가맹점 : 연 매출액 2∼3억원 → 3∼5억원

(3∼5억원 구간 약 26.7만 가맹점 수수료 1.94%(평균) → 1.3%로 인하)

 

□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참고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12년 여전법 개정에 따라,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원가”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수수료율을 정함

 

 일정규모 이하영세·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시행령에서 정하며, 우대수수료율금융위원회가 정함

 

 시장환경 변화가 수수료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재산정

 

 

3.향후계획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17.8월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

 

 여전법 시행령은 ‘17.6.14일부터 입법예고(12일간)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추진(’17.7.31일 시행)

 

*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여전업감독규정도 함께 개정 추진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을 위한 가맹점 매출액 확인*(국세청 협조)

 

* 여신금융협회는 全가맹점 명단을 매년 6월말까지 국세청에 송부 → 국세청은 가맹점별로 영세·중소·일반 여부를 확인하여 여신금융협회에 7월중순까지 통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완료 수수료율 통지(‘17.7월 하순)

(→ 우대수수료율은 8.1일부터 적용)

 

* 영세·중소가맹점은 연 2회 재선정하여 우대수수료율 적용(2.1일, 8.1일)

 

- 가맹점 선별 및 수수료 적용·통지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카드사별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점 요구에 신속히 대응

 

’17.4분기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금감원)하는 한편,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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