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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서울)대영저축은행의 경영개선명령 이행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 해제
2011-11-16 조회수 : 6951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64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영기 부국장 연락처2156-9864

 

 

□ 금융위원회는 ‘11.11.16.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9.18.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등*을 부과한 (서울)대영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11.11.21일 09:00부로 해제하기로 의결

 

 

     * 금융위는 ’11.9.18. 대영저축은행에 대해 ①6개월 영업정지(’11.9.18.~’12.3.17.), ②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③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11.11.2.)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BIS비율 5%) 달성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처분

 

 

  ◦ 동 저축은행은 현대증권㈜으로의 경영권 이전 및 960억원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으로 ‘11.9월말 BIS비율이 19.59%로 개선되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였기 때문임

 

 

     * 현대증권은 대영상호저축은행의 주식 240만주(100%)를 인수하고, 증자대금 (960억원)을 예치하였으며 금융위의 주식 취득 승인(‘11.11.16.) 즉시 동 자금을 유상증자 예정

 

 

 □ 대영저축은행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11.11.21.(월) 09:00부터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며,

 

 

  ◦ 이에 따라 예금자 등 거래고객은 ‘11.11.21.(월) 09:00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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