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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
2011-06-01 조회수 : 5714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전수한 사무관 연락처2156-9860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상춘 팀장 연락처2156-9860

 

 ▪저축은행 후순위채의 저축은행 창구 판매금지
 ▪원칙적으로 기관투자자 등 대상 사모발행 허용
 ▪일반개인 대상 공모발행 자격 강화

 

 

. 추진배경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은 2004년 처음 발행된 이후 자본확충, 재무건전성 비율 하락 방어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발행 증가

 

ㅇ 현재까지 총 42개사가 약 1.5조원을 발행

 

< 연도별 후순위채 발행 현황(’11.3월말 현재) >

 

(단위 : 억원)

 

연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총액

발행액

447

866

2,575

360

1,448

5,712

3,548

70

15,026

건수

12

12

24

3

13

35

20

2

121

(공모)

(3)

(3)

(11)

(2)

(3)

(25)

(17)

(1)

(65)

 

□ 후순위채 발행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상환위험 등에 대한 우려로 감독당국은 핵심설명서제도 도입, 후순위채 보완자본 인정 축소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시장의 우려가 여전히 상존

 

□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3.17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이번에 지난 3월에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완한 추가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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