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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의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10-04-21 조회수 : 687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김건영 서기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경 팀 장 연락처2156-9852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4.21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서울)한신상호저축은행의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하였음


주식취득 승인 신청자

신청내용

피인수 대상

취득지분

인수후 증자액

상호저축은행중앙회1) 

하나로저축은행

76.82%

600억원

(서울)한신상호저축은행2)

19.21%

150억원


 주1) ’09.12.말 현재 총자산 44,666억원, 자기자본 1,372억원

   2) ’09.12.말 현재 총자산 12,331억원, BIS비율 22.90%, 자기자본 2,430억원


 □ 금번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한 주식취득은 구조개선적립금을 투자하여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되는 첫 번째 경우로 저축은행의 건전화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


   ◦ 그 동안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업계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실저축은행 정상화를 목적으로 적립하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간접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421보도자료(상호저축은행중앙회_등의_하나로상호저축은행_주식취득_승인)[3].hwp.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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