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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 관련 연체이자율 기준 변경
2009-04-29 조회수 : 6202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5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9[2][1].04.29.대부업법 시행 관련 보도 참고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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