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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및 시행 관련
2009-01-20 조회수 : 5782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정선인 사무관 연락처2156-985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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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20_(보도자료)대부업법개정안공포_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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