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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
1999-05-14 조회수 : 669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 연락처

  중소금융과 T:500-5357∼9
 

□ 재정경제부는 '99.2월 개정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의 시행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상시근로자수가 150명이하인 중소원양어업자 및 중소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촌지역에서 농림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

ㅇ 농어민이 영농어기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할 때 발생되는 금전채무등과 같은 상거래관련 채무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함

ㅇ 보증료를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절차를 거치는 대로 시행될 예정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보증대상자 확대

□ 농림수산업의 기업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농림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추가하고

ㅇ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원양어업자(상시근로자수가 150명이하) 등을 보증대상에 포함

* 연간 신규보증수요 추정 : 4,000억

2. 상거래관련 금전채무를 보증대상에 포함

□ 종전에는 농림수산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만 보증지원을 하였으나, 보증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농어민의 상거래관련 금전채무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함

* 상거래관련 금전채무 : 영농어기자재 외상매매대금, 추곡약정수매선도금등 상거래관련 금전채무

* 연간 신규보증수요 추정 : 4,500억

3. 보증료 차등적용의 구체화

□ 보증료를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보증료 : 보증기간 (3년미만) 0.3%, (3년이상) 0.2%

< 참 고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일반현황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개요

□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를 위하여 농림수산업자금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72년 설립)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현황(99.4말)

(단위 : 억원)

구분

금액

비고

보증잔액

71,435


기본재산

6,803

ㅇ 정부출연금 : 4,064억

ㅇ 금융기관출연금 : 520억

ㅇ 운용수익 : 2,219억

98년 신규보증공급

28,457


* 총보증한도 : 기본재산의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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