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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2025-11-05 조회수 : 19337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김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1657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자금으로 미리 정한 목표가격까지 가격을 견인하기 위해 고가매수 반복한 사건 및 조직적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으로 거래량을 부풀린 사건의 복수 혐의자들을 고발

 

 󰋼유동성 낮은 가상자산 가격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1초에도 수 차례 매매가격변하는 경우* 가격급락할 수 있어 거래 유의 필요

 

   * 가상자산거래소의 홈페이지 등의 거래화면에서 잦은 깜빡거림을 유발


1. 조치 개요


  금융위원회25.11.5.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2건)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시장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하여 적발한 사건으로, 대규모 자금 보유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하고 목표가격매도주문미리 제출한 이후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다수인다수 종목에서 시세조종한 사건으로 1인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선정 공지하면, 다른 혐의자들거래활발한 것처럼 보이도록 API 통해 매매반복하였다. 또한, API가 작동되는 중에도 직접 고가매수 주문반복 제출하는 등 가격상승시키기 위해 역할분담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하였다.


2. 시세조종 상세 양태


➊ 미리 정한 목표가격까지 가격을 견인하기 위해 고가매수(Cycle) 반복


  혐의자는 우선 수십억 원의 가상자산을 사전 매집(혹은 기보유)하고 매수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매도주문(목표가격)미리 제출한 후, 시세표가격에 도달하도록 수백억 원을 동원하여 고가매수 주문(API)반복하였다.


  이후 일반 이용자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가격이 더욱 상승하면 혐의자가 미리 제출했던 매도주문체결되는 형태차익실현하였다.


  특히, 혐의자는 시세조종 패턴(목표가격 매도주문 제출, 매수를 통한 가격 상승, 차익실현)여러 차례 반복(Cycle)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부당이득 하였다.


※ <참고> 혐의자 시세조종행위 반복 이후 차트변화(예시)

이미지는 주가 변동 그래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시하며, 시세조종 행위가 반복될 때 나타나는 패턴을 3개의 사이클로 구분하여 보여줍니다.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의 녹색 선은 주가의 실제 흐름을 나타내며, 각 구간에 빨간색 상승선이 시세조종으로 인한 인위적 상승 구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YCLE 1] ① 고가 매도 후 대량 선제출 ② 고가 매수 반복 제출(시세 상승 유도) ③ 차익 실현 → 이 단계에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고가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합니다. [CYCLE 2] ① 다시 고가 매도 후 대량 선제출 ② 고가 매수 반복 제출로 시세 상승 유도 ③ 차익 실현 → 이전 사이클과 동일한 패턴으로 주가가 다시 급등하고 이후 차익 실현 시 하락세를 보입니다. [CYCLE 3] ①, ②, ③ 과정을 반복 → 동일한 시세조종 패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주가가 인위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혐의자는 사전매집(혹은 기보유)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목표가 매도주문 제출, 인위적 가격 상승, 차익실현 등 일련의 단계를 반복(Cycle)


➋ 자동매매 프로그램(API) 반복을 통한 거래 성황 외관 형성


  혐의자들은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유인하기 위해 API를 통해 소량시장가 매수시장가 매도반복(1초당 수회, 수십 분 동안 지속)거래량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유인하였다.


   * 수천만 건의 API 주문을 제출하여 가상자산거래소 내 API 이용자들 중 상위권에 해당


  혐의자들은 시세상승하는 듯한 외관형성하기 위해 API가 작동되는 도중에도 직접 고가매수 주문반복적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가 유인되어 가격상승하면 신속히 보유물량처분였다. 이와 같은 시세조종 양태다수 종목(수십 개 매매구간)에서 반복하여 억원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특히, 혐의자들은 가상자산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거래소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App) 화면에서 표시되는 가격변동 표시 일반 이용자들에게 거래활발히 이루어지는 듯한 외관 만들기효과적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거래체결 횟수더욱 부풀리기도 했다.



※ <참고>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App 內 현재가 변동시 시각효과(예시)

 

 ◦가격이 변할 때마다 거래소 화면의 “현재가” 테두리 색상(가격상승시 붉은 , 하락시 파란 선, 변동 없을 경우 검은 선)변동되는데, 이러한 반짝거리는 시각효과를 이용하여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유인(빈번한 깜빡거림 → 거래 활발 외관 형성)

 


직전가 대비 체결가가 상승한 경우

[빨간색 테두리]

직전가 대비 체결가가 하락한 경우

[파란색 테두리]

직전가와 체결가가 동일한 경우

[검은색 테두리]


가상자산명

현재가

전일대비

ㅇㅇ토큰

 


+13.36%

891

 


ㅁㅁ코인

1,545

+3.62%

△△토큰

1,926

+3.10%


가상자산명

현재가

전일대비

ㅇㅇ토큰

 


+12.98%

888

 


ㅁㅁ코인

1,545

+3.62%

△△토큰

1,926

+3.10%


가상자산명

현재가

전일대비

ㅇㅇ토큰

 


+12.98%

888

 


ㅁㅁ코인

1,545

+3.62%

△△토큰

1,926

+3.10%


3. 유의사항


유동성(예: 일 거래대금, 양방향 호가상황 등) 낮은 가상자산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거래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누구든지 고가매수 주문, API 주문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매수세 유인하거나 시세변동시키는 경우에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처벌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위반행위로얻은이익의3∼5배) 과징금(위반행위로얻은이익의2배) 부과(「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7조 및 제19조)


  특히, 금번 사건에서 혐의자들은 일종의 단주매매* 방식으로도 매수세하였는데, 이와 같이 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해 단기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주문(API 주문 등)제출하는 경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해당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가상자산에 대해 소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제출하는 매매행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심거래 발견하는 즉시 조사착수하여 조치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하여 이용자들의 주문 제출부터 이상거래 적출, 심리 등 모든 시장감시 단계에서 불건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강화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엄중히 조사‧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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