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차 금융위원회(‘25.2.5.) 조치 의결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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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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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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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금융위원회(‘25.2.5.) 조치 의결 - |
금융위원회는 2월 5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4.11.6일, ‘24.11.20일, ’24.12.4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
< ㈜비덴트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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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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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 |
회사 |
46.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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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표이사 등 2인 |
5.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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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회계법인 |
2.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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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이동일㈜ |
회사 |
42.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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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표이사 등 3인 |
10.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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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회계법인 |
1.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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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지신탁㈜ |
회사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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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담당임원 |
7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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