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개최
2023-12-07 조회수 : 39642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서승리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23.12.7일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관계기관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험업법 개정(’23.10.24일 공포)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 「의료법」상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이상 의료기관은 ’24.10.25일부터 시행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25.10.25일부터 시행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산하에는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실무사항들을 추진하고, 주요 논의·결정 필요사항을 TF에 보고하게 된다. TF 회의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수시로 회의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①규정개정 워킹그룹, ②전산시스템 구축 워킹그룹, ③전산시스템 배포 워킹그룹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구성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송대행기관위탁할 수 있다(보험업법§102의7).


   이와 관련, 시행령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험금 청구절차, 청구양식 표준화, 정보 송수신 인증·보안방안 등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구체적인 전산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 한편,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할 주요사항*등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보험회사, 의약계 공동위원회 구성방안, 실손보험 전산 청구 서류 범위 등


   또한 참석자들은 향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으나, 국민의 편의 제고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1207 (보도자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개최.pdf (1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207 (보도자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개최.hwp (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207 (보도자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개최.hwpx (87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