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3.7일(화)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핀테크의 특수성(예: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초기단계, 서비스 일부에 특화 등)을 고려하여 금융업 진입장벽에 대한 과감한 완화를 건의
➊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라이센스(가칭: 핀테크 라이센스) 도입
* 소규모 특화은행(예: 소상공인‧씬파일러 대상), 지급지시전달업(결제·송금지시에 한정된 업무), 은행대리업(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업 일부를 핀테크가 수행), 인터넷 전문 카드사, 명의개서 대행회사 등
➋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지급‧결제 계좌(payment account) 개설* 허용
*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이체 및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대응 가능(예금‧대출과 이자 지급‧수취는 불가)
➌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예: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및 펀드도 포함)의 확대
❹ 온라인연계투자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을 조속히 지원
※ 기타 : 은행과의 공정경쟁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 상향(5만USD→10만USD) 필요 □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회복과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 ➊포용(inclusive)보다 배제(exclusive)하는 영업관행, ➋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➌예대금리차를 활용한 이자수익에 안주, ➍국내 중심의 파이(pie) 나누어먹기 식 우물 안 영업 등
ㅇ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 금융권에 ➊실질경쟁을 촉진하고, ➋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➌전체 파이(pie)의 성장(non zero-sum)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앞으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핀테크(3.7일), 데이터(3.14일), 빅테크(3.21일), 총3회 개최 예정 ※ 필요시 추가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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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최 배경 |
□ 금융위원회는 ’23.3.7.(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기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3월중 분야별 간담회 총3회(핀테크-3.7일/데이터-3.14일/빅테크-3.21일)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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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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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3.3.7일(화) 08:30~10:00 / 마포 프론트원
▪ 주제 :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
▪ 참석 ㆍ[금융위원회] 상임위원(주재), 금융혁신과장, 은행과장 ㆍ[유관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핀테크지원센터, 디캠프 ㆍ[민간전문가]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발제), 조영서 KB금융 전무 ㆍ[업계] 핀테크 기업 11개社* 대표, 핀테크산업협회 윙크스톤파트너스, 줌인터넷, 핀다, 핀크,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가나다순) |
□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 등 신규 플레이어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유도하여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바,
ㅇ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활용한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①은행권내 경쟁과 ②은행권과 非은행권간 경쟁 촉진, ③은행권 진입정책(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점검, ④금융과 IT간 영업장벽 완화 등의 일환입니다.
□ 그간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써 금융업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해온 핀테크 업계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ㅇ 최근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핀테크 기업發 혁신동력을 재점화하는 계기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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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주요내용 |
[1]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업 전반의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ㅇ ➊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센스)의 도입, ➋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➌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의사항]
➊ 핀테크가 특화되고 강점을 가진 분야(예: 소상공인, 씬파일러)에서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1)소규모 특화은행과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2)은행대리업 도입 등 필요
-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핀테크 기업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 신설 ※ 국회 계류중인 전자금융법 조속 개정
* 고객자금 직접 보유와 정산에 대한 관여가 없어 자본금 등 관련 낮은 수준의 규제 가능
-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한 1)인터넷 전문 카드사와 2)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센스* 신설, 3)소액단기보험업의 진입장벽(자본금 등) 완화
* 현재 국제 신용카드 사용영수증만 매입․처리하는 경우에도 국내 신용카드 매입업무 등을 영위하는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준수 요구
- 금융투자 분야 취급가능 업무 범위의 단계적 확대*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 허용, 명의개서 대행회사‧비상장주식 거래회사 확대 등
➋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서는 종합지급결제업 제도(계좌개설 허용) 도입 등 과감한 조치 필요
- 지급‧결제계좌* 개설이 허용된다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편익도 증대
*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된 계좌(예금‧대출과 이자 지급‧수취는 불가)
➌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급가능한 1)금융상품의 확대(예: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가 중요하며, 업권별 정착상황을 보아가며 예금‧보험에 이어 2)펀드로 확대 필요
* 현재 예금‧보험은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추진 중
❹ 1)온라인연계투자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을 조속히 지원하고, 2)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총리령 제정) 필요
❺ 또한, 외환 분야 핀테크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 상향(5만USD→10만USD) 필요
* 은행은 직접적인 송금한도가 없는 상황에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만USD로 상향 예정
[2]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➊포용(inclusive)보다 배제(exclusive)하는 영업관행, ➋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➌손쉬운 예대마진에만 안주, ➍국내 중심의 파이(pie) 나누어 먹기식 우물 안 영업 등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ㅇ 지난 10년간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노력을 다시 가속화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을 낮춤으로써
- 금융권에 ➊실질경쟁을 촉진하고, ➋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➌전체 파이(pie)의 성장(non zero-sum)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산업의 실질적 경쟁 환경 조성에 핀테크 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평가하고,
ㅇ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국제 감독기구 등이 제시하는 효과적 감독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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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는 오늘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중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합니다.
ㅇ ’23.3.14일 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데이터 분야의 이슈(마이데이터, AI 등)에 대해 논의하고, ’23.3.21일 3차 간담회에서는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예: 빅데이터, 온라인 판매망)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은「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와 연계하여 심층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별첨)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 발제자료